목차
1. 사실관계
(1) 사건의 배경
(2) 사건의 발생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1) 사건의 배경
(2) 사건의 발생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따를 때, 형식적 심사만 하자 없이 완결되었다면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상법 제336조 제2항에 따라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주권 점유에는 권리추정이 인정되므로 주권 교부에 의해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며 명의개서와 선의취득도 인정되는 바다. 그러므로 주권을 점유한 자는 별도의 증명 없이도 실질적 권리자로서 주권만 제시해도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회사는 무권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권소지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듯 명의개서가 발생하면 주식을 양수한 자는 실질적인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주주를 코엠개발로 개서한 것은 형식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무효라고 생각하며, 원고가 주주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의 명의개서절차이행을 인용한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박승룡 外,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2. 김정호, 『회사법』, 법문사, 2014
상법 제336조 제2항에 따라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주권 점유에는 권리추정이 인정되므로 주권 교부에 의해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며 명의개서와 선의취득도 인정되는 바다. 그러므로 주권을 점유한 자는 별도의 증명 없이도 실질적 권리자로서 주권만 제시해도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회사는 무권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권소지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듯 명의개서가 발생하면 주식을 양수한 자는 실질적인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주주를 코엠개발로 개서한 것은 형식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무효라고 생각하며, 원고가 주주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의 명의개서절차이행을 인용한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박승룡 外,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2. 김정호, 『회사법』, 법문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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