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형 :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Ⅰ 사실관계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Ⅲ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Ⅰ 사실관계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Ⅲ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고가 위반했다고 할 수 없었고 단순히 본인들
의 느낌을 주장으로 나타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또 가장 의문스러운 것은 2012. 11. 10자 임시주주총회와 2014. 8. 18.자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되었던 기간 동안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피고와 원고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었는데 주주총회가 진행되어 결의가 끝난 한참 후에야 왜 이 일을 제기하였는지 의문스럽다. 예상하는 바로는 2014. 8. 18.자 주주총회가 끝났을 즈음에 원고와 피고 당사자 간에 마찰이 생겨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싶다. 아쉬운 점은 원고가 좀 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다면 다른 결과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피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피고의 행위가 악의가 담긴 고의는 아닌 것으로
보아 판사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잘 결론을 낸 것 같다.
위의 사건을 정리하고 새로운 법안을 보면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법안에 적용된다는 것을 배웠고 소수주주의 이사선임권을 보호하는 집중투표제는 아직 그에 따른 법안이 자세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악용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주식회사에서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는데 서로의 발전과 타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고, 그의 활용이 올바르게 쓰였으면 좋겠다. 위의 내용을 끝으로 보고서
를 마친다.
참고문헌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 방송대출판부 2018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glaw.scourt.go.kr)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의 느낌을 주장으로 나타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또 가장 의문스러운 것은 2012. 11. 10자 임시주주총회와 2014. 8. 18.자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되었던 기간 동안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피고와 원고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었는데 주주총회가 진행되어 결의가 끝난 한참 후에야 왜 이 일을 제기하였는지 의문스럽다. 예상하는 바로는 2014. 8. 18.자 주주총회가 끝났을 즈음에 원고와 피고 당사자 간에 마찰이 생겨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싶다. 아쉬운 점은 원고가 좀 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다면 다른 결과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피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피고의 행위가 악의가 담긴 고의는 아닌 것으로
보아 판사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잘 결론을 낸 것 같다.
위의 사건을 정리하고 새로운 법안을 보면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법안에 적용된다는 것을 배웠고 소수주주의 이사선임권을 보호하는 집중투표제는 아직 그에 따른 법안이 자세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악용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주식회사에서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는데 서로의 발전과 타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고, 그의 활용이 올바르게 쓰였으면 좋겠다. 위의 내용을 끝으로 보고서
를 마친다.
참고문헌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 방송대출판부 2018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glaw.scourt.go.kr)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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