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Ⅲ. 나의 의견
Ⅳ. 출처 및 참고문헌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Ⅲ. 나의 의견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에 대한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하며 청구가 있을 때에도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해서는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또는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
다만,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서면의 경우 총회의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를 하고 있어야 하며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본다면 과연 이러한 행동이 잘못 되었는가를 먼저 바라봐야 한다.
우선 주식회사라고 하여 한 사람이 소유한 회사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른바 1인 회사로 불릴 수 있는 경우이다. 한 사람이 주주라면 그 주주가 회사에 유일한 주주로 주주총회에 출석을 하면 전원 총회로 성립이 되며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로 총회소집절차로 필요하지 않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해도 1인 주주에 의해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이 되었다면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총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를 하거나,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봐야한다.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해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고 해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다.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에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주주총회 결의부존재와 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기각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홈페이지 glaw.scourt.go.kr
다만,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서면의 경우 총회의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를 하고 있어야 하며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본다면 과연 이러한 행동이 잘못 되었는가를 먼저 바라봐야 한다.
우선 주식회사라고 하여 한 사람이 소유한 회사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른바 1인 회사로 불릴 수 있는 경우이다. 한 사람이 주주라면 그 주주가 회사에 유일한 주주로 주주총회에 출석을 하면 전원 총회로 성립이 되며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로 총회소집절차로 필요하지 않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해도 1인 주주에 의해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이 되었다면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총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를 하거나,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봐야한다.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해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고 해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다.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에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주주총회 결의부존재와 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기각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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