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반대의견 정리 / 포괄적 차별금지법 기대효과와 정책적 보완점 제시 /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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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반대의견 정리 / 포괄적 차별금지법 기대효과와 정책적 보완점 제시 /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나의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소개

2. 주요내용 소개

3. 포괄적 차별금지법 VS 개별적 차별금지법 비교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기대효과

6.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정책적 보완점 제시

7.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나의생각 (찬성)

8. 결론 및 시사점

9. 참고자료

본문내용

-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는 대부분은 성을 두 부류로 나누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성의 개념이 이상해지는 등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남성이지만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성 전용화장실에 들어간다거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있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엄마와 엄마 또는 아빠와 아빠가 있는 가정이 생길 수 있다. 결국 그 가정의 아이는 성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경우까지 생각해 볼수 있다. 또한 이 법안이 시행하면 사회가 포용해야 하는 성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가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장애인 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양성평등기본법,연령차별금지법등의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차별금지법을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기대효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법적 차원에서의 평등 실현뿐 아니라 시민들의 평등 의식을 향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2002년부터 2007년 4월 이전까지 28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인 2007년 4월부터 2021년 5월 5일까지 총 320건의 진정 결정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보고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 약 6년간의 진정 건수가 제정된 후 약 14년간의 진정 건수의 11배를 넘는다. 이것은 개인이 차별을 경험한 사례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차별 행위 피해자가 법의 제정으로 인해 스스로 차별을 인식하고 진정을 요구할 기회가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러했듯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복합적인 차별을 개별적 차별시정기구에 진정을 요구하기 어려워서, 혹은 자신이 당한 차별을 규율하는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진정을 요구하지 못하던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차별을 인지하고 요구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6.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정책적 보완점 제시
최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는인권위법이 20년 가까이 시행되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구제적 측면에 있어 효과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시정권고의 횟수는 매년 천 단위 이상으로 내려지고 있지만 2008년 제정된 이래 법무부에 의해 시정명령이 내려진 횟수는 6건밖에 되지 않는다. 시정권고는 인권위가, 시정명령은 법무부가 담당하기에 인권위의 시정권고가 이행되지 않거나 계속 차별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에 어렵다는 문제점도 한 몫 한다. 차별금지법안이 도입되면 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한 효율성과 실제 이행률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또, 이미 존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중복 입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법체계에서는(특히 민법)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때 청구권자가 그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경합관계에 놓이거나, 여러 법이나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할 때 그 근거를 선의취득으로 할 것이냐 취득시효로 할 것이냐의 문제 같은 것이 있다. 따라서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관계도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배상청구권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로써 이해한다면 차별을 받은 피해자의 구제 방법의 선택권을 넓히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
7.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나의생각 (찬성)
여러분은 진정한 민주사회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적어도 사람들의 인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나라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꼭 차별금지법 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결국 이는 인권 존중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OECD 34개국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법이 존재하기도 하고, 유엔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 차별금지법이 세계적으로 검증된 민주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법 제정을 미룬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감수성이 떨어진 국가로 인식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민주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 향상될 것이고, 학력, 병력 등으로 차별받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청소년들의 인권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발의안을 보면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된다면 청소년들의 발언권과 자주성이 확립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라는 오늘의 논제에 찬성합니다.
8. 결론 및 시사점
평등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평등을 위한 조치가 누군가는 자신의 몫을 빼앗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학생의 권리가 신장되면 교사의 권리가 줄어드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정말 그런 것인가? 모두에게 정말로 이익이 되는 win-win의 가능성은 없는것인가?
평등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평등을 바라지만 선량한 마음만으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한다. ‘우리가 함께 모여 결의할 때 평등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상호 간에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되는 것이다.
9. 참고자료
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 쟁점에 관한 고찰, 조한상
차별금지법안의 쟁점과 개선 방안, 김종헌.이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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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22.10.27
  • 저작시기202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8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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