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복합운송인의 유형 -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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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물류론 ) 복합운송인의 유형 -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복합운송인의 유형
a) 실제운송인형
b) 계약운송인형
c) 무선박운송인형
2)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비교
a) 정기선의 특징
b) 부정기선의 특징
c)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차이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징을 살펴보았으며 이번 장에서는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차이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운항 형태에서는 정기선 운송이 규칙성과 반복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데 반해 부정기선은 불규칙성을 특징으로 가진다. 운송인의 경우 정기선 운송은 보통운송인과 공중운송인이 있는 데 반하여 부정기선의 운송인은 계약운송인 혹은 전용운송인이 선박을 담당한다.
화물의 성격에도 정기선과 부정기선은 차이점을 가진다. 정기선은 고가의 각각 다른 화물 이종화물 을 주로 운반하는 반면에 부정기선은 저가의 동종화물을 운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운송계약의 경우 정기선이 선하증권으로 계약을 진행하지만 부정기선은 용선계약서를 기반으로 운송을 진행한다.
운임의 경우에도 정기선과 부정기선은 차이점을 가진다. 정기선이 동일 운임, 운임률 적용, 해운동맹에서 결정된 운임을 특징으로 지니는 데에 비교하여 부정기선은 시장의 규칙에 따라 선박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한다. 서비스의 경우에도 정기선은 화주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조절할 수 있지만 부정기선의 경우 선주 및 용선자 간 협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다.
선박의 경우에도 정기선이 컨테이너를 주로 사용하여 구조가 복잡한 고가의 선박을 이용하는 데 반하여 부정기선은 저가의 구조가 단순한 벌크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정기선의 조직은 대형인데 반해 부정기선은 소형 조직인 면에서도 차이점을 가진다. 정기선의 부정기선의 화물의 집하는 각각 영업부 직원 혹은 중개인이 진행하며, 정기선이 제한적으로 여객을 취급하는 데 반하여 부정기선은 아예 여객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두 종류의 선박의 차이점으로 존재한다.
3.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복합운송인의 유형을 서술한 후,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였다. 복합운송인이란 이종 및 동종 수송수단을 조합하여 수송하는 운송인을 의미하며, 이는 각각 실제운송인형, 계약운송인형, 무선박운송인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실제운송인형은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여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운송인을 뜻하며 계약운송인형은 실제운송인에 대하여는 화주의 책임을, 화주에 대하여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무선박운송인형은 자신이 선박을 운항하지 않으나 자신의 명의로 운임표를 작성 및 보유하고 광고 또는 선전하여 집하하고 해상운송인을 수배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해당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처럼 복합운송인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물건의 운송 중 물건의 멸실이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알맞게 대응하는 것이 국제물류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상법에서 복합운송인에 대해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복합운송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 책임을 법대로 규정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물류 분야에서 실무를 하기 전에 이러한 복합운송인의 특징을 정리하는 것이 차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복합운송인의 종류에 이어, 정기선과 부정기선에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름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정기선과 부정기선은 각각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더불어 운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기선은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기에 이에 따른 해운동맹이 결성될 수 있었고, 불공정 경쟁 방지와 운임 결정을 위해 해운동맹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하지만 부정기선의 경우, 오직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의거하여 운임이 정해지기 때문에 해운동맹과 같은 결성체가 결집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불어 운송계약의 경우 정기선은 선하증권으로, 부정기선은 용선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한다. 정기선이 선하증권으로 운송을 계약하는 이유는 정기선에는 여러 화주의 다양한 물건이 동시에 선적될 수 있기에 개별화물을 대상으로 개품운송계약을 하기 때문이며, 개품운송의 경우, 별도의 운송계약서는 작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기선사가 화물을 수령하거나 선적한 이후에 송하인에게 운송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규정한 선하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개품운송계약을 선하증권계약이라고도 한다.
이와 반대로 부정기선은 용선계약서를 기반으로 운송계약을 진행하는데 이는 항해용선계약이라고도 불린다. 부정기선의 특성상 어느 항에서 특정 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화주인 용선자와 선주 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 용선계약은 선복 전부를 빌리는 전부용선계약과 선복의 일부만을 빌리는 일부용선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더불어 전부용선계약에는 선박이 어느 특정 항해를 위해 용선되는 항해용선계약과 선박이 어느 특정 기간에 대하여 용선되는 정기용선계약이 존재한다.
생산과 소비가 오직 한 나라에서만 국한되는 국내물류의 시대는 지났고, 한 물건의 생산과 소비에 두 나라 이상이 엮여있는 국제물류의 시대가 도래한지 오래 되었다. 이 시점에서 국제물류만이 지닌 특징을 국내물류에 적용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21세기 현대 사회의 무역에서 일관화된 규격성으로 협동일관운송을 통해 생산지에서 고객의 현관문까지 목적화물의 운송을 통한 국제복합운송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단계에서 복합운송인 및 정기선과 부정기선은 국제물류에서 빠질 수 업슨 요소기에 해당 과제에서는 복합운송인의 유형 - 실제운송인형, 계약운송인형, 무선박운송인형 - 을 서술한 후,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해 보았다. 이를 통해 무역이 결부된 국제물류를 다루는 실무에서 보다 더 높은 이해도로 각 요소 복합운송인과 정기선, 부정기선 의 특징을 충분히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무역이 가능해지기를 바라며 과제를 마친다.
IV. 참고문헌
상법 제816조.
국제물류론 교재미국해운법 제40102조 제6항.이정원. (2020). 복합운송계약과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91, 129-154.
정완용 외 8명. (2009).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복합운송법 제정방안. 2009년도 법무부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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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2.24
  • 저작시기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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