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 2학년)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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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 2학년)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프라이버시란

2. 프라이버시 침해의 개념과 법제도적 근거

3.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 분석
1) 사례
2) 분석
3) 현대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중요성
4) 프라이버시권 침해 취약성
5) 연예인 보도에서의 무차별적 공세

4.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대책방안
1) 언론의 사회적 책임
2) 가이드라인을 통한 통제
3) 법적 구제
4) 사후 구제로서의 명예회복 처분
5) 잊혀질 권리의 행사
6) 언론보도 분쟁 조정을 위한 언론중재법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각성이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지적할 수 없으니 공공성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언론은 이런 기본적 원칙을 외면한다.
지난 2016년 아이돌 그룹 출신인 가수 박유천 씨가 4명의 여성들로부터 성폭행 또는 강간을 이유로 줄지어 고소되면서 이어진 언론 보도는 연예인 성범죄 관련 보도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시사점을 함축하고 있다. 박 씨는 첫 번째 고소를 했던 여성 측에서 주장을 번복하고 고소장을 취하했는데도 경찰의 계속 된 조사를 받았다. 또 고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두 번째 여성이 나타나 비슷한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박 씨의 과거 행적은 물론 박 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에 대한 흥미 위주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한발 더 나가 피소 당시 박 씨의 신분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 행태까지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 박 씨의 연예인으로서 명성과 이미지는 땅에 떨어져버렸다. 급기야 박 씨의 팬클럽에서는 그동안 보냈던 성원과 지지를 접고 결별하겠다는 선언까지 했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거쳐 박 씨를 고소했던 여성들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오히려 무고 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런 내용은 박 씨의 성폭행 고소 관련 보도와 비교해 전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은 채 넘어갔다. 박 씨의 바르지 못한 행실이나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실정법상 강간 등 법 위반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언론은 단지 고소된 혐의만으로 박 씨에 대해 과도한 보도를 쏟아냈고 결국 연예인으로서 박유천 씨가 입은 이미지 실추와 피해는 회생 불가능한 단계까지 심각하게 초래됐다.
프라이버시권 제한에 관해 가장 큰 관심은 국민의 알권리나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이 상충됐을 때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에 모아진다. 우리 헌법이 동시에 보호하는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각각 기본권으로서의 위상을 지켜주면서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한다. 더욱이 공인의 사생활 관련 보도를 하면서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은 제쳐둔 채 국민의 알권리나 언론의 자유라는 한쪽의 입장만 내세워 강조하다 보면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당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 아래 이뤄졌더라도 실제로는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원은 물론 일반 여론도 언론의 자유보다는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더 손을 들어줄 것이다. 언론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의 가치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로 얻어지는 가치를 비교해 한계를 정하자는 이른바 이익형량의 이론을 적용하기에는 사안별로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개별 사안마다 이익형량 비교로 결정한다면 법원의 판단 재량이 너무 커져버릴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나 일반인들에게도 구체적인 행동 준칙을 제공하기 어려워진다. 우리의 법체계를 보면 형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당사자가 공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여기에다 쟁점 사안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위법성이나 책임을 판단하고 있다. 당사자의 공인 여부와 함께 보도된 사안의 공공성 여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엄밀하게 나눠보자면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보호간의 충돌이 빚어졌을 때 미국에서는 당사자가 공인인지 아닌지를 더 중요하게 보지만 우리는 보도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더 무게를 싣는다고 볼 수 있다.
언론매체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 공인에 대한 사생활 관련 보도에서내용의 공공성 여부를 보도 기준으로서 엄격하게 가려줘야 한다. 법적보호나 규제 여부를 떠나 언론은 공인이든 사인이든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보도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갖고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공인에 대한 보도라도 내용이 사생활에 관련된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해 보았다.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가 무조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압도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도 같은 비중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권리들이 서로 상충될 때 그 해결 방향은 어떤 권리가 사회정의와 복지의 실현에 더 공헌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구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정리할 수 있다. 법적 구제와 자율적 규제를 통한 방법이다. 법적 구제에서는 금지처분 같은 사전 조치 등 진행 중인 사안을 중단 시키는 방안부터 이미 발생한 침해와 그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하는 사후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두 기본권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언론 보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으로 가지 않고 대안적 분쟁 해결(ADR)방식으로 해결하는 우리의 준정부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다. 무엇보다 언론매체의 자율적인 통제 차원에서 마련한 취재 기준과 보도 강령 등 내부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옥조, 「미디어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원창희, 「사례로 배우는 대안적 분쟁 해결 협상 조정 중재」, 이지북스, 2009.
노명우 (2010). ‘사회적 사실’인 연예인의 자살. <문화과학>.
강동욱 (2015).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 구제제도와 그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강찬영, 최기은, 강현민. (2020). 대화형 에이전트의 설명 기능과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에 따른 사용자 경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김기문. (2020). 프라이버시 염려과 자기노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호작용 프라이버시 컨트롤 사용의 조절효과.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김상희, 김종기. (2017).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메타분석 - 국내 문헌을 대상으로. 한국경영학연구.
김예솔란, 김도연. (2020). 자아존중감과 프라이버시 염려 그리고 SNS이용.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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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3.22
  • 저작시기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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