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사업 A+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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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사업 A+받은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금연절주(절주사업)
건강관리사업(무료 국가 암 검진사업)
임신출산사업(올바른 성장발달)
감염병관리(성병관리사업, 에이즈 관리 사업)
의료비 지원(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보건지소)

본문내용

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무료익명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과의 연계성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에 따르면 Ⅳ. 감염 및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분과 내의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결핵, 에이즈, 의료관련 감염, 손씻기 등)의 중점과제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대과제로 삼고 있으며 세부 과제로는 결핵의 조기퇴치 및 사망률 감소, 에이즈 검진·치료 강화 및 전국민 인식개선,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 손씻기·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행태개선이 있다.
해당 성병관리 사업은 이중 두 번째인 에이즈 검진 치료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생각되며 이를 위해 에이즈나 매독과 같은 국가적으로 관리할 때 효과적인 성병 항목을 익명으로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 사업과 연관이 있는 지표로는 MSM의 최근 1년간 HIV 검사 수검률, 진단받은 감염인 치료율, 치료받는 감염인 바이러스 억제율로 볼 수 있다.
사업에 대한 평가 (비판적 사고)
해당 사업은 국가적으로 관리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에게 익명이라는 조건으로 무료로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에이즈, 성병 환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 체계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사실상 이러한 성병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데 이러한 국민 정서를 반영하여 익명으로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 점이 좋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러한 증상을 지닌 사람들의 수검률을 높여 확진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아직 질병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확률 또한 낮출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되었다.
★33. 의료비 지원(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보건지소)
사업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보건지소) 의료비 지원
사업의 목적 또는 정의
미숙아로 태어나더라도 적기에 검사를 잘하고 치료를 한다면 큰 질병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으며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지만 치료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치료비 부담으로 아기의 치료를 하지 못하는 부모를 위해 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
사업 대상
√ 미숙아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강조일반신생아실 입원 시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질병코드Q)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이내에 해당질환으로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강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사업 내용
√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금액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 성분제제료 등
(제외항목)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 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 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확인 후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산정방법
지원 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을 각각 적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 분을 차감한 금액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과의 연계성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은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 발달 보장을 목표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선으로 신생아 사망률 격차 해소, 모유수유 등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아동의 장기적 질병 예방, 영유아 사망 및 장애 예방, 검진 개선 및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해당 사업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에 대한 의료비를 일정 수준,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신생아 사망률의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 사망과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의로 1,3번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수치 중
다음과 같은 3가지 영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장애아동 인구 비율 수치와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라 생각된다.
사업에 대한 평가 (비판적 사고)
현재 군포시의 의료비 지원액과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의 기준과 동일한 상황으로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에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첫째아일 때 소득수준이 기준 이상이라면 지원을 못 받는 실정이다. 본인은 이러한 실정을 개편하여 군포시에 거주하는 다수의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해 아산시의 사례를 근거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산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써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현행 기준보다 지원대상이 확대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군포시 또한 해당 사례를 근거로 지원 대상, 지원액 확대를 재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가적으로 출산률이 낮은데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병원까지 다니게 된다면 부모가 정신적,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까지 못 받게 되면 둘째를 낳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경우 다자녀(2명이상)가구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아닌 첫째 아이부터 소득기준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가격3,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23.05.15
  • 저작시기2023.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0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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