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서비스 대상자 범위의 한계
2)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인식 부족
3) 이용자의 비용부담 문제
4) 서비스 공급자 과잉 구축 문제
5) 지역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6)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문제
4. 더 강화되고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
1) 급여대상자 등급판정의 공정성
2) 장기요양서비스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3) 노인요양기관 수의 적정성 확보
4) 장기요양보험 관련기관 간 통합정보망 구축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서비스 대상자 범위의 한계
2)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인식 부족
3) 이용자의 비용부담 문제
4) 서비스 공급자 과잉 구축 문제
5) 지역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6)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문제
4. 더 강화되고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
1) 급여대상자 등급판정의 공정성
2) 장기요양서비스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3) 노인요양기관 수의 적정성 확보
4) 장기요양보험 관련기관 간 통합정보망 구축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하겠다. 장기요양대상자나 그 가족이 요양시설을 선택할 때에는 시설의 환경이나 상태도 고려하지만, 접근성이 용이하여 가족들이 부모님을 집 가까이에서 모시고 요양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선호하고 있다.
4) 장기요양보험 관련기관 간 통합정보망 구축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 몇 년 경과한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주체를 다시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 장기요양 기관과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간 밀접한 통합정보망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대상자를 선정할 때 급여대상자가 많이 이용한 의료기관의 상병기록과 진료기록 등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공급대상자 판정은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유기적인 통합정보망을 만드는 것은 노인요양기관의 운영 활성화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노인 장기요양 급여대상자 선정, 입소한 급여대상자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급여 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등 노인 장기요양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정보망의 구축 반드시 요구되는 설정이다.
5. 나의 의견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서비스는 일상생활이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대상자가 요구하는 질 높은 재활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양급여서비스가 있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질 높은 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전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시설장을 중심으로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사, 사무원, 영양사 등 노인요양시설당 평균 18.5명이 근무하였으나, 제도 시행 후 노인요양시설 인력은 요양보호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인력은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인력구조의 변화는 기존의 직원들에게 고용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급여를 많이 받는 직원들을 무단 해고하거나 기존의 급여를 줄이는 문제점 역시 생기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서 근무하던 생활지도원들이 제도 시행 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일부이지만 이들보다 저임금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함으로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매우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직원 구성에 있어 균형이 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요양보호사들로 채워진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도 생길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인력기준에 융통성이 있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노인 중 치매노인과 중풍노인의 수에 따라서 시설의 인력배치 기준을 유연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 중 더 강화되고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이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보장제도로서 요양보험적용대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방식이다. 지금은 시행의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공적인 정착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요양서비스의 권리 및 노인들의 요양서비스 욕구의 다양한 등으로 요양서비스의 권리 및 노인들의 요영서비스 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요양서비스의 질적인 확대 추구는 공적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일본, 독일 등의 예로 보아도 앞으로 등장할 큰 쟁점사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정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했는지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2.
강대훈. (2020).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가 이용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를 조절변수로. 국제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세진·김혜수·이윤경, 『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수요-공급 적정성 분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선우덕, 「노인 건강 및 장기요양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9(0), 2016.
4) 장기요양보험 관련기관 간 통합정보망 구축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 몇 년 경과한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주체를 다시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 장기요양 기관과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간 밀접한 통합정보망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대상자를 선정할 때 급여대상자가 많이 이용한 의료기관의 상병기록과 진료기록 등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공급대상자 판정은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유기적인 통합정보망을 만드는 것은 노인요양기관의 운영 활성화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노인 장기요양 급여대상자 선정, 입소한 급여대상자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급여 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등 노인 장기요양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정보망의 구축 반드시 요구되는 설정이다.
5. 나의 의견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서비스는 일상생활이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대상자가 요구하는 질 높은 재활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양급여서비스가 있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질 높은 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전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시설장을 중심으로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사, 사무원, 영양사 등 노인요양시설당 평균 18.5명이 근무하였으나, 제도 시행 후 노인요양시설 인력은 요양보호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인력은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인력구조의 변화는 기존의 직원들에게 고용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급여를 많이 받는 직원들을 무단 해고하거나 기존의 급여를 줄이는 문제점 역시 생기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서 근무하던 생활지도원들이 제도 시행 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일부이지만 이들보다 저임금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함으로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매우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직원 구성에 있어 균형이 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요양보호사들로 채워진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도 생길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인력기준에 융통성이 있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노인 중 치매노인과 중풍노인의 수에 따라서 시설의 인력배치 기준을 유연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 중 더 강화되고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이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보장제도로서 요양보험적용대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방식이다. 지금은 시행의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공적인 정착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요양서비스의 권리 및 노인들의 요양서비스 욕구의 다양한 등으로 요양서비스의 권리 및 노인들의 요영서비스 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요양서비스의 질적인 확대 추구는 공적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일본, 독일 등의 예로 보아도 앞으로 등장할 큰 쟁점사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정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했는지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2.
강대훈. (2020).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가 이용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를 조절변수로. 국제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세진·김혜수·이윤경, 『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수요-공급 적정성 분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선우덕, 「노인 건강 및 장기요양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9(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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