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4학년]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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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4학년]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 - 노인복지시설 관련 법
1) 법 선정 이유
2) 노인복지시설 관련법제
3) 노인복지시설관련법의 법적 구조
4) 법률적 근거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복지사업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5) 고령친화산업진흥법
(6) 노인복지법

2.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1) 노인복지시설 관련 법 중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1)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분담을 통한 체계적 관리
(2)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특성에 맞는 특수업무직 상주와 인원 확충
(3) 감염재난 운영인력 배치 및 교육 강화
(4) 노인 취약계층 보호시스템 구축
(5) 취약시설 감염재난관리 안전망 구축
(6) 감염재난관리시스템 구축
(7) 거버넌스간 통합시스템 구축
2)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6) 감염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노인 취약시설의 감염재난관리체계는 어떤 환경변화에도 적응력을 갖는 기본시스템 구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오랜 감염관리 경험을 지닌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감염관리체계와 같은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어 시설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구성원의 재난에 대한 감염재난관리인식도와 실천도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처하는 선진국들도 이번사태를 처음 겪음으로 인해 초기대처가 미흡하여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초기대처가 미흡하였지만, 국민의 자유를 통제하면서 코로나19를 관리한 결과, 지금까지는 코로나19에 대응시스템을 도입하여 K방역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이 미흡하고, 감염재난관리 여건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지방정부 소관의 보건소는 주도적인 감염재난관리 개선의지가 있어도 행정이나 재원마련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다. 따라서 노인 취약시설의 감염재난관리가 잘 작동하려면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국가감염재난관리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에 재난관리 운영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또한 노인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의 협조와 재원지원이 절실하다.
(7) 거버넌스간 통합시스템 구축
노인 취약시설의 의료관련 감염예방과 통제는 특정기관이나 노인 보호시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선진국은 거버넌스에 기반한 감염재난관리를 핵심전제로 간주하고, 노인 취약계층 보호시설의 자체적인 거버넌스 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인 취약계층 보호시설의 자체적인 거버넌스 구성에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노인 보호시설은 인력과 시설면에서 감염재난관리 역량이 부족하여 감염재난관리 구축 자체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자치단체나 국가차원의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더 나아가 지자체와 국가, 보건소와 취약시설, 취약시설과 대형병원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병원 감염관리 종합계획에서는 취약시설 자체 거버넌스 대신 국가차원의 거버넌스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감염재난관리는 지역사회 각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감염재난관리 전문가 구성을 토대로, 지방정부와 취약시설 차원의 감염재난관리 기관 간 유기적인 거버넌스의 구성이 필요하다. 감염재난관리 전문성을 지니는 보건소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이와 연계할 지자체와 국민의료보험공단, 의료자문과 교육지원이 가능한 관내병원과 대학관내노인 취약시설을 주체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취약계층 보호체계 통합거버넌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나의 의견
현재 보건소는 보건소끼리 서로 감염재난 정보를 교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인 취약시설에 대한 보건소의 컨트롤타워 역량개선의 역할이 중요하며, 보건소는 감염재난관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입력된 취약시설 감염재난관리 자료를 분석하여 감염재난관리 거버넌스 연계기관과 분석결과를 공유평가함으로써 감염재난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소가 감염재난관리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노인 요양보호시설 감염재난관리 기본계획에 설정된 감염재난관리 이행역량을 극대화하고, 전국의 보건소가 정보공유를 통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은 보건소와노인 취약시설 주도로 감염재난관리 거버넌스를 작동케 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 또한 감염재난관리 안전망 작동과 취약시설 감염재난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소와 노인 취약시설은 감염재난관리 거버넌스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거버넌스를 기획할 때는 감염재난관리 안전망을 가동하고 보완해야한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실행할 때는 참여기관 확대와 감염재난관리 자료분석과 교육을 통한 보완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거버넌스를 관리할 때는 감염재난관리 안전망에 감염재난관리 최신정보와 선진매뉴얼을 탑재하여 취약시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감염재난관리 거버넌스 연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보내용과 정보 갱신방법을 터득하여 최신정보 수록의 효과를 분석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해 보았다. 코로나 19 대응 전·후에 따라 요양시설 종사자는 근무환경에 급격한변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 19의 대응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환자와 보호자 간의 면회제한으로 인해 유선상의 업무가 늘고 비대면 면회를 주도하는 상황이 되었다. 외출과 외박이 자유로웠던 요양보호사는 외출과 외박에 제한이 생기며 업무 강도가 증가된 상태이고, 재활치료사 또한 요양시설에서의 동선 파악과 고령 환자들과의 접촉으로 일상생활에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급변하는 코로나 19의 상황에 가중되어 가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적절한 대처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코로나 19 대응 상황에서 모든 요양시설 종사들은 직무스트레스를 겪고 있지만, 직종별 역할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의 정도나 내용은 다소 상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2019),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 원주: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2020)「노인복지시설 현황」세종;보건복지부.
김용길(2020), 코로나19와 사회복지기관의 대응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0)
남기철, 2016,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역량 다양화의 쟁점,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 술 대회 자료집.
윤사라(2020), 간호사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감염관리 수행, 회복탄력성 및 사회 심리적 건강 간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김두리, 이미향. (202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를 통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감염관리 개선 방향.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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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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