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필요성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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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특징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6.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개인시설의 개선방안(서비스의 적절성 제고)
2) 전달체계 개선방안(서비스 접근‧이용상 불평등 해소)
3) 공공부문과 공급주체로서 역할 강화
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확대
5)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 보완
6)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강화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선택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역시 노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40세 이상 모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더 비중을 두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이에 우리나라도 장기요양제도의 대상 범위에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적용시키는 방안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영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송원대학교 휴먼산업대학원 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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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 보완
현행법령 노인장기요양법 제2조(정의)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현금 등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법령을 “연령 구분 없이 노인성 질병 및 장애인,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도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현금 등을 지급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급여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자 범위가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 필요상태가 되면 연령 구분 없이 누구든 보험급여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재 공적 의료보험자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험의 피보험자로서 동일한 상황으로 만65세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고령자가 되어야 피보험(수급) 대상이 된다. 물론 예외적으로 65세 미만의 자 중 대통령령에 의하여 수급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도 있다.
65세 미만인 자의 경우에도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연령을 일괄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외 선진사례들을 참고하여 보호 대상의 범위를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확대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상의 지원 등 기존의 타 제도에서의 지원과 중복수혜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상의 지원과 장애인복지법상의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중복수혜를 방지하는 방법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현행법을 연령 구분 없이 노인성 질병 및 장애인,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도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현금 등이 지급되도록 개정하고, 타법 지원과 중복될 경우 하나의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송성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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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강화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장성 원리에 맞기고 이를 이제 규제감독의 강화를 위해 정확하지 않은 잣대와 평가라는 명목 하에 건강보험공단에게 일임한 일은 비논리적 이다. 먼저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시장화 원리에 의해 민간시설로 이양한 부분에 대한 최소기준을 살려 주고 이를 규제와 강화를 통해 시장진입 시 우량한 공급자만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시설평가를 통해 불량한 서비스 공급자를 선별해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규모에 따른 현재 시설의 상대 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리고 행정처분과 지정취소의 권한을 국가가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시키는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장기요양시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제로 수행할 전문 인력의 증원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하며,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형평성 또한 연구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이용자 불편 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고액의 과징금 제도 도입 보다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의 가장 핵심적인 인력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 훈련, 자격관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추가하고자 한다. 요양보호사가 무분별하게 양성됨에 따라 2010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즉 국가차원의 자격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실 근무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과 구축이 필요하며 요양보호사 뿐만이 아닌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와 같은 경력자에 대한 승급체계를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기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게 함이 중요하다 박경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논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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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박경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논문, 2017.
변재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일상생활수행능력(ADL)별 검증,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0.
송성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9.
이승수,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변화에 대응이 요구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예명대학원대학교 논문, 2019.
안명선박주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9.
이영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송원대학교 휴먼산업대학원 논문, 2019.
이현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효과 평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9.
장은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과한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23.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홈페이지
  • 가격2,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23.09.04
  • 저작시기2023.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2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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