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남녀평등과법 기말과제물)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교재 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어떠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교재 8강을 참조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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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남녀평등과법 기말과제물)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교재 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어떠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교재 8강을 참조하여)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교재 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20점)

1) 남녀차등규정의 의의
2) 남녀차등규정의 성차별 논란
3) 남녀차등의 성차별 판단 기준
(1) 합리적 심사기준
(2) 엄격한 심사기준

2. 어떠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교재 8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20점)

1) 성희롱의 개념과 요건
2) 성희롱 판단기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
(2) 법원의 성희롱 판단기준

3.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학 내 및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에 관하여 (교재 1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 10점)

1) 대학의 성희롱·성폭령 고충상담창구
2) 대학 인권센터
3) 국가인권위원회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제2차 가해를 포괄한다. 남녀평등은 인격권과 평등권 등의 인권의 일종이며, 남녀평등 침해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인권센터는 대학 내 남녀평등 침해문제에 관한 자율적 분쟁처리와 권리구제제도가 된다.
성차별·성희롱·성폭력 등의 남녀평등 침해 문제를 포함한 인권 침해에 대한 인권센터의 분쟁처리와 권리구제 방법은 각 대학의 「인권센터 규정」에 따르지만, 대체로 다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해자와 인권침해 문제 발생 사실을 안 제3자(개인이나 단체)가 인권센터에 신고한다.
인권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인, 피신고인 등에 관한 상담과 조사를 한다. 인권센터는 신고가 없더라도 사건 발생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센터는 조정이나 중재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분쟁 해 결을 시도할 수 있다. 원만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사건을 심층 조사하고 사안의 인권침해 여부를 판정하며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등의 분쟁해결방안, 피해자의 권리구제, 가해자에 대한 제재방안과 재발방지방안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인권침해 심의위원회 등)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인권센터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총장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학내 정책과 규정을 제·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제재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인권기구로, 인권에 관한 정책, 교육, 실태조사와 연구, 권리구제,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의 진정대상과 조사대상을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업무 관련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와 「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정부출연기관, 공기업 등) 또는 구금·보호시설(교도소·유치장·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인권위의 조사는 진정인의 진정에 의해 시작된다. 진정인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이다. 인권위는 접수한 진정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의 분쟁처리와 권리구제 절차에는, 기각, 합의의 권고, 조정, 구제조치 등의 권고, 징계권고, 고발,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권위는 진정의 조사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등 동법 제39조제1항의 기각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진정을 기각한다.
인권위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는 조정(調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인권위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조정은 조정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조정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인권위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다(제44조제1항).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권위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징계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결과를 인권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권위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인권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권위는 진정에 관한 인권위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긴급구제조치로써 의료·급식·의복 등의 제공,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가해자의 직무배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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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11.09
  • 저작시기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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