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아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법원 2018 9 13선고 2016다255125판결 광주고법 2016 9 9 선고 2016나1094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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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심화) 아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법원 2018 9 13선고 2016다255125판결 광주고법 2016 9 9 선고 2016나10949판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본 규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열거하기 보다는 일반적, 추상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 더 나아가 어떤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사건에서의 재판을 통해, 다시 말해 법관의 시선을 통해 그 시대의 도덕관 내지 정의관념이 추구하는 객관적 가치질서에 따라 구체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반사회질서적인 법리는 일반조항의 성격상 그 시대의 국가 또는 사회 질서의식에 의거해 다분히 정책적인 판단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다른 법리를 통해 타당성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때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과다한 체결 문제에 이러한 점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일단 약관 또는 상법, 보험관계법규 등의 규정에 근거해 그 보험계약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효력의 유무를 검토한 다음 이로써 사회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최종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내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반사회질서 법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정리해보았을 때, 다수보험계약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더 나아가 무효로 판단되어야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 판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둘째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고지했는지의 여부, 셋째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사고의 과장 및 우연성, 넷째로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적정성, 다섯째로 사기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보험사기자에 대해 이를 형사법적인 관점에서만 다루려고 했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 다수계약에 대해 많은 판결에서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하기 위한 정황증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본 판결에서는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부당이득자에 대해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확보하고 연성보험사기자들에 대한 민사적 차원에서의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역시 주지해야 할 점은, 대법원 재판부가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상론을 판시하지 않고 결과만을 판시한 것이다. 본 사례에서의 판결은 위 사례의 특징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근거로 하여 내려진 것임이 분명해보이는데, 만약 하급심이 이러한 판결의 과정 및 함의를 곡해하여 맹목적으로 따를 경우 혼란이 빚어지게 될 것임이 자명하므로 판단의 과정을 함께 판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4. 참고문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판결
김형진. (2019). 보험금부정취득 목적 다수보험계약에 대한 소송실무상의 쟁점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6(1), 23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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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2.01
  • 저작시기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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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239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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