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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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
(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
(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비사법기관
(2) 사법기관

본문내용

는 권한이 있다. 또한 진정에 관한 인권위의 조사나 권리구제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그 밖에 기관에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2)사법기관
이러한 권리구제에 대한 사법기관 중에 대표적인 경찰은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 그리고 성매매 범죄 등의 고소·고발을 접수하며 수사를 한다. 현장 출동을 통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며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피해자를 인도하는 업무도 수행 한다. 검사는 고소나 고발을 받은 사건 혹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입건 송치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고소장을 검토하고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고 수사자료 등을 참조하여 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가정폭력사건인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형사법원 대신 가정법원등에 송치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남녀평등 침해문제 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거나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활용된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은 헌법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제청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
<참고문헌>
-김엘림(2022),남녀평등과 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박지혜(2005),모성보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석사논문
-유승희(2005),남녀 교사의 남녀평등의식에 따른 고등학교 남녀학생의 대입 진학지도의 차이,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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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4.05.10
  • 저작시기202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5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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