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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부터 독일에는 마치 우리나라처럼 법학교육개혁의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거의 완벽한 것이나 다름없는 시스템인데 더 개혁할 것이 있을까 의아해질 분들도 계실 것이다. 하지만 독일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독일법학교육은 국가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데다가 실무와의 연결이 부족해서 개혁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한다.
독일 법학교육 개혁의 논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법학교육의 시스템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독일의 대학에는 비단 법대 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에 교양학부과정이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이 다른 나라보다 1년 더 길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양과정을 고등학교에서 다 끝내고,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바로 전공수업(우리나라로 치면 대학 2학년과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독일대학을 졸업하는 데는 최소한 5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독일대학 졸업학위(디플롬이나 마기스터)는 다른 나라의 석사학위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만큼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 비례해서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냐고 코웃음을 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게 알고보면 장난이 아니다. 철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겨우 10퍼센트, 사학과, 독문과, 사회학과의 경우에는 20퍼센트, 교육학과, 정치학과는 25퍼센트, 수학과의 경우 30퍼센트, 전산학과, 경제학과의 경우에는 40퍼센트의 학생들만이 대학을 졸업해서 석사학위를 받아가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이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아주 못하는 학생들이냐고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일단 아비투어(대입 예비고사)에 합격한 학생들이니 대략 독일학생들 가운데서 20퍼센트 안에는 들어가는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있으니, 웬만하면 모두 졸업을 시켜주는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의 대학과 비교해봤을 때
독일 법학교육 개혁의 논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법학교육의 시스템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독일의 대학에는 비단 법대 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에 교양학부과정이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이 다른 나라보다 1년 더 길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양과정을 고등학교에서 다 끝내고,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바로 전공수업(우리나라로 치면 대학 2학년과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독일대학을 졸업하는 데는 최소한 5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독일대학 졸업학위(디플롬이나 마기스터)는 다른 나라의 석사학위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만큼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 비례해서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냐고 코웃음을 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게 알고보면 장난이 아니다. 철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겨우 10퍼센트, 사학과, 독문과, 사회학과의 경우에는 20퍼센트, 교육학과, 정치학과는 25퍼센트, 수학과의 경우 30퍼센트, 전산학과, 경제학과의 경우에는 40퍼센트의 학생들만이 대학을 졸업해서 석사학위를 받아가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이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아주 못하는 학생들이냐고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일단 아비투어(대입 예비고사)에 합격한 학생들이니 대략 독일학생들 가운데서 20퍼센트 안에는 들어가는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있으니, 웬만하면 모두 졸업을 시켜주는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의 대학과 비교해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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