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 지방세법시행규칙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규정에 의하여 제3장제8절(제104조의7 내지 제104조의15)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공장입지기준면적률의 적용례) 공장입지기준면적률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률에 의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7.8.1 교통령86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부칙 <87.9.29 내무령46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장입지기준면적률의 적용례) 공장입지기준면적률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내무부령 제452호, 1986.12.31)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률에 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5.7 내무령4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 제104조, 제105조의2, 제106조 및 제110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007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2항등의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12.31 내무령48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3.13 내무령48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0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2월 1일이후 납기가 도래하는 사업소세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9.11.13 내무령4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3조의2, 제110조 및 별지제9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0.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13 내지 제104조의20의 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도세징수교부율의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세징수교부율은 1990년도 도세징수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0조제8호 및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방위산업체에 대한 적용례) 제110조제8호 및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급여의 총액에 대하여는 그 급여의 총액을 동 개정규정 시행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1.2.1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3.9.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3782호 식품위생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의하여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증을 교부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종전의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요정으로서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대하여는 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영업장소를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서식은1995년 6월 30일(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의 경우에는 199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있다. <개정 95.4.28>
부칙 <95.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6.6.29>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키워드

  • 가격3,3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1.05.16
  • 저작시기20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55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