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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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체육시설 관련 법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3장 체육시설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Ⅲ.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체육시설의 종류
2. 체육시설의 종류별 범위
3.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4. 과태료의 부과․징수

Ⅳ.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5.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
6. 안전․위생기준
7.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Ⅴ. 맺음말

본문내용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0.3.28>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
★ [별표 7] <개정 2000.3.28, 2006.9.26>
행정처분기준(제34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기준에 의한 경고 또는 영업정지를 함에 있어 처분권자가 일정기한내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 위반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다. 1년내에 같은 내용을 5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의 처분기준은 각각 4차위반시의 처분기준에 따른다(영업정지의 경우 각각 4차위반시 처분기준의 2배로 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위반
(가) 병설대중골프장 준공기한의 연기를 받고 그 연기된 기한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의 연기를 받고 그 연기된 기한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2) 법 제21조(체육시설업의 등록)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중대한 사항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등록취소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3) 법 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중대한 사항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영업폐쇄명령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때
경고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4)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등록취소 또는영업폐쇄명령
(5) 법 제 31조의3(시정명령) 위반
(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나)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다)법 제19조에 따른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①회원모집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②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③회원모집계획서 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④회원의 모집 시기·모집 방법· 모집 절차를 위반한 때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라)법 제20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①회원의 자격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양도·양수를 제한한 때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②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실비 수준 이상 징수 한 때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③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④회원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⑤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마)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바)법 제23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①법 제23조의2제1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②법 제23조의2제2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③법 제23조의2제3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④법 제23조의2제4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아)법 제29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Ⅴ. 맺음말
지금까지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와 관련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까지 살펴 보았다.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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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7.07.02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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