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주택건설촉진법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중 제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결격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제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적용례】이 법 시행전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38조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91.5.31>
제7조【주택관리사등의 임용에 관한 특례】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시기까지는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에 갈음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다.
부칙 <89.4.1 법4120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3.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5.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1.12.14 법률44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2.12.8>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당권 설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분부터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등에 관한 적용례】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적용한다.
제4조【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제3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의 전매등에 관한 적용례】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등록주택사업자협회가 승계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지정주택사업자협회가 승계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이하 "주택사업자협회"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이 법에 의한 각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보고, 주택사업자협회에 속하였던 모든권리 및 의무는 각 협회가 각각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협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 협회의 설립등기일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등】①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로 한다.
②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권자"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로 한다.
③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④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의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부칙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3.2.24>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4.1.7>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설계.시공 및 감리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하자보수 및 안전진단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면허에 관한 적용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택관리업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5 법491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생략
제7조 생략
부칙 <95.1.5 법492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5 법49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키워드

  • 가격3,3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1.05.28
  • 저작시기20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56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