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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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의 통합
 □ 사업추진 절차 일원화
 □ 정비사업의 구별
 □ 정비기본계획
 □ 정비구역 지정
 □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시기
 □ 안전진단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조합설립 요건
 □ 조합원 및 조합의 기관
 □ 주민대표기구 구성
 □ 사업시행인가
 □ 기존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
 □ 순환정비방식
 □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지분할
 □ 지상권등 계약의 해지
 □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둥에 대한 처분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 시공보증
 □ 청산금의 분할지급 및 징수
 □ 국공유지 처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도입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과조치
 □ 재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2. 현행 대비 제정(안) 내용 비교

본문내용

군수구청장 승인
조합설립요건
-주민동의
-정관작성
및 인가
재개발 - 토지등 소유자 2/3
재건축 - 전체 4/5(동별 2/3)
재개발 - 토지등 소유자 4/5
재건축 - 현행과 같음
*주택단지가 아닌곳이 포함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4/5 및 토지면적 2/3
이상동의 필요
재개발 - 토지등소유자 5인 이상이
작성,인가필요 다만, 경미한 변경은
신고로 인가갈음
재건축 - 조합원전원이 동의한
조합규약 작성, 인가필요 경미한
변경 없음
재개발 - 추진위원회가 작성, 인가
및 경미한 변경 현행과 같음
재건축 - 추진위원회가 작성,
인가필요 다만, 경미한 변경은
신고로 인가갈음
주민대표기구
재개발 : 주공등이 시행할 경우 건교부
지침에 의해 주민대표기구 구성 및
운영
주공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대표기구
구성 및 운영
사업시행인가
재개발
-명칭 : 시행인가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동의요건 : 토지면적 2/3 토지 및
건축물 총수 2/3(조합)
주거환경 및 재건축
-명칭 : 사업계획승인
-인가권자 : 건교부장관(시도지사 위임)
모든 정비사업 인가 절차 통일
-명칭 : 시행인가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동의요건 : 토지면적 2/3 토지 및
건축물 총수 4/5(조합시행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재개발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주공등은 시행규정 작성
주거환경 및 재건축 :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건축도서등 작성
모든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주민이주대책
-세입자 주거대책
-임대주택 건설계획
-폐기물 처리계획등
*재건축 : 주민이주, 세입자, 임대주택
부문 제외
*주공등은 시행규정 작성
구 분
현 행
제 정 안
사업시행
인가시
주민공람
재개발(도심) :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할 경우 관계서류 30일이상
공람
주거환경 및 재건축 : 규정 없음
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인가권자가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할 경우 관계서류 30일이상 공람
기존 건축물
존치 또는
리모델링
규정없음
일부 건축물 존치 또는 리모델링을
포함한 시행인가 가능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은
주촉법 및 건축법의 일부 규정
완화적용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필요
분할시행
재개발(도심) - 분할시행 가능
주거환경 및 재건축 - 규정 없음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시행 가능
-분할된 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등 별개의
사업처럼 운영
순환정비방식
주택재개발사업에만 도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외한 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순환정비방식
허용
매도청구 대상(재건축)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토지분할
(재건축)
규정 없음
주택단지안의 토지 분할허용
-시행자와 소유자가 협의하되,
협의가 안된 경우 법원에 청구
지상권등의
효력(주거환경제외)
규정 없음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체결되는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임대차 계약기간 보호받지 못함
소유자확인이 곤란한 건축물의 처분(주거환경제외)
규정 없음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 시행
분양공고 및
신청(관리처분대상사업)
재개발(도심)
- 공고 및 신청제도 있음
재건축 - 규정 없음
모든 정비사업(주거환경 제외)의
분양공고 및 신청 제도 규정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통보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재개발(도심)
- 보상금(수용)지급 또는 청산
재건축 - 규정 없음
모든 정비사업(주거환경 제외) 규정
-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분양신청 철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
구 분
현 행
제 정 안
관리처분계획
재개발 - 관리처분계획 수립
재건축 - 규정 없음
모든 정비사업(주거환경제외)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인가후 기존 건축물 철거
관리처분계획 공람 및 인가
재개발
-공람 : 신청후 인가권자가 공람
모든 정비사업(주거환경제외)
-공람 : 시행자가 공람후 인가신청
-인가 : 인가신청후 인사권자는
30일 이내에 인가여부 결정
주택공급
주거환경 - 시행령에 위임
재개발 - 조례에 위임
재건축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1세대 1주택 공급원칙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자가 따로 정함
*재건축 - 1세대 2 이상 주택 소유한
경우 2 이상 주택공급.
다만, 투기우려지구 제외
시공보증
(조합시행
사업)
규정 없음
시공사 시공보증 의무화
-건교부령이 정하는 시공보증서
: 주택공제조합등
이전고시
(분양처분)
재개발(도심) - 분양처분
재건축 - 규정 없음
모든 정비사업(주거환경제외)
이전고시 절차이행(현행 분양처분)
청산금 분할
지급(가청산)
- 관리처분
시행사업
규정 없음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이전고
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
-정관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로 따로 정한 경우
청산금 징수
재개발(도심) - 청산규정 있음
재건축 - 규정 없음
모든 정비사업(주거환경제외) 청산
국공유지 매각
(주거환경
- 현지개량)
규정 없음
현지개량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 국공유지 점유자에게 평가 금액의 80%로 매각
국공유지임대(주거환경 및
주택재개발)
규정 없음
지자체 또는 주공등이 정비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공유지 임대
-임대종료시 국공유지 관리청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매입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전문관리업
법률 규정없이 지침에 의해 시행
법률적 제도화
구 분
현 행
제 정 안
회계감사
재개발 -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및 공사완료공고일부터 60일이내
재건축 - 사업계획승인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업무가
인계되기 7일 이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준공검사 신청일부터 7일 이내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재개발 - 조합은 사업완료후
시장군수에게 인계(5년 보관)
재건축 - 규정없음
조합은 사업완료후 시장군수에게
인계(5년 보관)
자료보관 - 추진위원회조합
컨설팅업자는 총회등이 있을 때
속기록녹음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시까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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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2.08.23
  • 저작시기201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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