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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 제정공포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월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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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예비안전진단
기준
없음
기준과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위원구성
없음
분야별 위원분야 및 확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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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7.1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폐해 즉,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도시의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광역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난개발을 막고자하는 것입니다.
2) 도촉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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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사업)의 정의
관련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03. 07. 01 시행
정의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재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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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건폐율에 관한 특례
(법 제52조, 시행령 제30조)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
85 도정법, 우리나라도시재생관련제도 도촉법, 85,우리나라도시재생관련제도,도정법,도촉법,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관련법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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