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배경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동향
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시기
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1.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른 종합적 도시관리
2. 사업추진 절차 개선
3. 조합원 권익 보호장치 강화
4.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지원 확대
5.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예고
참고문헌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배경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동향
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시기
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1.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른 종합적 도시관리
2. 사업추진 절차 개선
3. 조합원 권익 보호장치 강화
4.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지원 확대
5.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예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 제정공포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월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2.20일 개최한 공청회결과와 지난 1월의 관계부처 협의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과 개략적인 위치를 정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한다.
ㅇ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의 구역은 노후불량 주택수, 호수밀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에 해당될 경우 재건축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ㅇ 300세대 또는 부지 1만㎡이상인 공동주택은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이 선행되어야 재건축사업이 가능하고,
ㅇ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최저 경과연수는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ㅇ 조합설립전 구성하는 추진위원회가 설계사무소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5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토록 한다.
ㅇ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시 형식적 동의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명문화하고,
ㅇ 재건축의 경우 상가소유자가 상가를 받더라도 종전상가금액과 신규상가금액과의 차이가 최소평형 주택의 가격에 정관이 정하는 비율(예: 70%)보다 큰 경우 주택분양이 가능(p17)하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은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5월중 확정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 국토개발연구원(1986), 주거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 김철홍(1993),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의 특성 및 주거안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28권 제2호
◈ 민경호(1994), 주거밀도상승에 따른 도시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위논문
◈ 손세관(2004),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열화당 미술 책방 6, 열화당
◈ 윤혜정(1996),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지역 유형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우철(1993),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설계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 제정공포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월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2.20일 개최한 공청회결과와 지난 1월의 관계부처 협의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과 개략적인 위치를 정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한다.
ㅇ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의 구역은 노후불량 주택수, 호수밀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에 해당될 경우 재건축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ㅇ 300세대 또는 부지 1만㎡이상인 공동주택은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이 선행되어야 재건축사업이 가능하고,
ㅇ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최저 경과연수는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ㅇ 조합설립전 구성하는 추진위원회가 설계사무소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5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토록 한다.
ㅇ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시 형식적 동의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명문화하고,
ㅇ 재건축의 경우 상가소유자가 상가를 받더라도 종전상가금액과 신규상가금액과의 차이가 최소평형 주택의 가격에 정관이 정하는 비율(예: 70%)보다 큰 경우 주택분양이 가능(p17)하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은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5월중 확정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 국토개발연구원(1986), 주거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 김철홍(1993),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의 특성 및 주거안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28권 제2호
◈ 민경호(1994), 주거밀도상승에 따른 도시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위논문
◈ 손세관(2004),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열화당 미술 책방 6, 열화당
◈ 윤혜정(1996),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지역 유형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우철(1993),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설계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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