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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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77조.제78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용지가 카드로 전환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지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지목중 "지소"는 "유지"로, "분묘지"는 "묘지"로, "철도선로"는 "철도용지"로, "수도선로 "는 "수도용지"로, "공원지"는 "공원"으로, "성첩"은 "사적지"로 본다.
④ (면적단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의 표시가 반별 또는 평수로 등기된 것은 제곱미터로 환산등기될 때까지 그대로 쓴다. 다만, 등기공무원이 지적공부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그 토지 또는 건물의면적표시가 제곱미터로 환산등록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그 환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84.4.10 법372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등기용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로 개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음을 정한 규약을 등기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제57조,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제2항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85.9.14 법378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2.23 법3859>
①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이와 관련되는 제40조제1항제7호. 제41조제2항.제57조제2항 후단 및 제 134조 후단의 개정규정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을 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한 등기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기번호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0.8.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합의 등기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상 이미 합병된 토지.건물의 합필 또는 합병의 등기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토지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관한 이 법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①등기공무원은 1950년 1월 1일이후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건물의 등기용지를 발견한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뜻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는 뜻을 통지함과 동시에 가옥대장소관청에 당해 건물에 관한 가옥대장의 비치 여부를 사실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7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기간내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뜻의 신고가 없고 가옥대장소관청으로부터 당해 건물에 관한 가옥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또는 그 상속인은 언제든지 건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저당권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1968년 12월 31일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당권의 등기의 경우에는 1969년 1월 1일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나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의한 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당권
2. 질권
3. 압류
4. 가압류
5. 가처분
6. 예고등기
7. 파산
8. 경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등】①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송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②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제41조제3호"를 "제41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35조"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56조를 "제156조의2"로, "제158조"를 "제166조"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이외에 다른 법룰에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8>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12.10>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3>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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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08
  • 저작시기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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