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에 대해서 논한 글입니다.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중복등기에 대해서 논한 글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중복등기
제2절. 구성

제 2 장 . 중복등기의 의미와 발생원인
제1절. 중복등기의 의미
제2절. 중복등기 발생원인
제3절. 중복등기의 판단
제4절. 중복등기 관련 법조문

제 3 장 . 학설과 판례속의 중복등기
제1절. 중복등기 효력에 대한 학설
1. 절차법설
2. 실체법설
3. 절충설
제2절. 중복등기관련 판례
1. 명의인이 상이한 중복등기의 경우
2. 명의인이 동일한 중복등기의 경우
3. 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중복등기의 경우
4. 토지 분할로 인한 중복등기의 경우
5. 중복등기와 시효취득
6.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중복등기에 관한 손해배상
7. 결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중복등기
제3절. 정리방법

제 4 장 . 맺으며

본문내용

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대법원 1988.6.28. 선고. 88다카3601 판결.
5. 중복등기와 시효취득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을 명의의 보존등기와 중복등기라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이 갑 명의의 보존등기 및 이를 바탕으로 경료된 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갑이 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선등기 명의자가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갑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의 소송물은 갑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라는 이유로 원래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의 상속인들이 행사하는 중복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바탕을 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에서 쟁점이 된 소송물은 같은 부동산에 관한 청구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로서, 전소와 후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전혀 달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물이 다르고 특별히 서로 모순관계에 있거나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30430 판결.
6.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중복등기에 관한 손해배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은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한 경우인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으나,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이미 경료된 동일 지번상의 건물에 대한 등기부의 기재와 대조하고 제출된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검토하였다면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건물이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한 경우임을 식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중복보존등기를 경료케 하였다면, 이는 등기공무원이 그 형식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5.5.12. 선고. 95다9471 판결.
7. 결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중복등기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기의 이론으로 무효인 여부에 관계없이 경락인은 확정적으로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있은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46700 판결.
제3절. 정리방법
위의 내용을 통해 중복등기의 유형을 크게 세가지로 나눈다면
ⅰ) 명의인이 상이한 중복등기의 경우,
ⅱ) 명의인이 동일한 중복등기의 경우,
ⅲ) 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유형들에 대한 정리방법은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2.23 대법원규칙 제01874호]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이번 장에서 살펴본 학설과 판례를 결합을 해보면, 원칙적으로 판례는 절차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후등기를 무효로 보는 입장이 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체법설의 입장을 취한다. 즉, 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선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한 등기로 무효임이 밝혀지면 선등기를 무효로 하는 것이다.
이는 절차법설과 실체법설의 장점을 가져온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4 장 . 맺으며
여태까지 중복등기의 의미, 발생원인과 관련 시행규칙을 알아보고 중복등기에 대한 여러 학설, 판례와 상담사례 등을 알아보았다.
원칙적으로는 생길 수 없는 중복등기가 현실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중복등기가 생기는 구조적 허점을 가지고 있는 법원 등기소와 행정관청의 일차적인 잘못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구조적 허점이 일차적 잘못이라면, 이차적 잘못은 등기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1995.5.12. 선고. 95다9471 판결]의 경우도 등기관의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해 중복등기가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다른 중복등기의 발생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보완책을 마련한다해도 적용을 하기까지의 사이에도 또 다시 다수의 중복등기가 경료될 수 있다.
그러므로 등기관은 구조적 허점을 보완한다는 입장으로 등기사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등기당사자의 주의도 요구된다.
절차법설에 의하여 봤을 때 중복등기의 신청은 등기하지 아니할 사항으로 등기각하사유에 해당된다. 이러한 등기를 사전에 등기당사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아니면 고의적인 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경매를 통해 낙찰 받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자칫하여 소송까지 진행이 되어 거래에 대한 시간, 비용이 증가 할 수 있으므로 이 중복등기라는 것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송용희, EBS 부동산공시법, 에듀나인, 2006.
2. 고성규, 重複登記에 관한 硏究, 국립중앙도서관, 1999.
3. 윤기상,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연구, 국회전자도서관, 2002.
4. 박충규, 중복등기에 관한 연구, 국회전자도서관, 1994.
  • 가격3,5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9.10.28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850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