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산재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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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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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2>심사관은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키고자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직업안정기관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한다. <4>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 를심사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의7 (심사관의 권한) <1>심사관은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거나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 <2>심사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5조의8 (실비변상) 제75조의7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자와 동항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한다. 제75조의9 (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때에는 원처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제75조의10 (결정의 방법) <1>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2>심사관은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11 (결정의효력) <1>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제7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5>위원은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쇠약 또는 현저한 능력부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6>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심사위원회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5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75조제2항단서의 규정은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8>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무행정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 (재심사의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한다. 제76조의3 (심리) <1>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3일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심사위원회는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6>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신청이 있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7>제75조의7 및 제75조의8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4 (준용규정) 제75조제4항.제5항, 제75조의3,제75조의4, 제75조의6, 제75조의9, 제75조의10 및 제75조의11의 규정은 심사위원회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4항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위원"으로, 제75조제4항.제75조의10.제75조의11중 "결정"은 "재결"로,제75조의3.제75조의6.제75조의9중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제75조의6.제75조의9.제75조의10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제75조의6.제75조의10.제75조의11중"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5 (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75조의10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2>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제7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근로복지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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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08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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