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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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2. 국민투자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
다. 3. 소득세법 제5조제4호 라목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민복지연금법 또는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중 그 인용 또는 준용에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①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75조제2항의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까지는 다음의 액으로 한다. <개정 95.1.5>
1. 기여금 및 부담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1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2. 퇴직금전환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②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3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60으로 한다. <개정 95.1.5>
제5조【노령연금에 관한 특례】①1988년 1월 1일 현재 45세이상 60세미만인 자 (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40세이상 55세미만인 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 (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25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다.
제6조【공단의 설립준비】①보건사회부장관은 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의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사용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89.3.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93.3.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역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지역가입자중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된 자외의 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임의가입자가 된 것으로 본다.
제3조【농어민의 가입에 관한 특례】이 법 시행당시 농어민으로서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제10조의 개정규정에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4조【지역가입자등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①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00년 7월부터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된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농어민으로서 제10조 또는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와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에대하여는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연금보험료중 표준소득월액의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지원한다.
제6조【지역가입자의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①이 법 시행당시 45세이상 60세미만인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인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 (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제7조【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 제7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와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95.8.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외국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본인이 신청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가입했던 기간에 대하여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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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15
  • 저작시기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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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8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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