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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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 - 1p ~ 7p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 도입과 발전
 3) 국민연금의 특징
 4) 가입자 현황

2. 가입유형 - 8p

3. 보험료납부 - 9p ~ 13p
 
4. 연금종류 및 청구 - 14p ~ 34p
 1) 연금급여
 2)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
  (6)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5. 권리구제 제도 안내 - 35p ~ 37p
 1) 심사청구
 2) 재심사청구
 3) 국민연금심사위원회

6. 국민연금의 문제점 - 38p ~ 40p

7. 외국의 연금제도 - 41p ~ 52p
 1) 독일
 2) 미국
 3) 영국

8. 관련기사 및 동영상 - 53p ~ 63p
 1) 국민연금 고갈
 2) 국민연금 과오납금

Ⅲ. 결론

※ 출처

본문내용

관련한 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준용)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퇴직연금제도 비교
2) 국민연금 과오납금
(1) "국민연금 10년간 3천795억 잘못 걷어"
최근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로부터 잘못 걷은 보험료가 3천7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과오납금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오납 금액은 3천795억 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금액은 2002년 106억 원에서 2010년 547억 원으로 5배 이상 크게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490억 원에 달했다.
출처 - MBN 매일경제 "국민연금 10년간 3천795억 잘못 걷어" 2011.09.14
-동영상 내용
(2) 국민연금 과오납금, 이대로 괜찮나?… ‘10년 사이 5배’ 껑충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오납금은 3천795억 원(29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과오납금 관리현황’ 자료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과오납금과 관련 손 의원은 “매년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에 따라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급의 과오납금은 2002년 106억 원에서 2010년 547억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여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은 물론 올해 들어서도 490억 원에 달하는 수치다.
국민연금법은 가입자가 5년간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끝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천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출처 - SSTV“국민연금 과오납금, 이대로 괜찮나?…‘10년 사이 5배’껑충” 2011.09.15
(3) 국민연금 과오납금 환급받으려면?
일단 내가 환급받을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조를 통해 2010년부터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로는 국세 미환급금, 지방세 과오납금, 보관금과 송달료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액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문제가 된 국민연금 과오납금 확인은 아직 서비스되고 있지 않으며, 2011년 말부터 추가될 예정이다.
Ⅲ. 결론
현재 국민연금은 그 수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 건실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연금 수혜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보험료 수입과 그 동안의 적립액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재정은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연금 수혜자가 많아지는 시점에 연금기금이 고갈되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첫째, 부과식은 노령 인구의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현재의 적립식을 유지하되, 정부 독점을 폐지하고 민간도 연금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민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정부 독점을 폐지해야 한다고 해서 정부가 연금 시장에 연금 상품을 공급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도 원한다면 연금 판매를 하되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제도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간의 연금시장 참여가 전제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의 저비용-고수익 구조를 개선하여 개인이 불입한 보험료를 연금기금 운용회사가 올린 수익률만큼 더하여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셋째, 임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되, 은퇴 연령 및 은퇴 후 받고자 하는 연금 급여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스스로 구체적인 연금 내용을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물론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자유와 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강제 사항임에 틀림없다. 연금 가입 의무화로 인한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개인이 각자의 방법대로 노후에 대비한다면 이러한 의무조항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개인이 다 그러하지는 않거나 그럴 수 없다면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인 타협이 될 것이다. 다만,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개인에게는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보완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므로 소득 파악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민영화된 연금은 소득재분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각 개인이 적립한 연금기금에 근거하여 연금 수급액이 결정되므로 소득 파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는다.
넷째, 제도 변화에 따른 과도기 문제는 칠레 사례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결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현재 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정보완하여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복지비용 추계도 용이해질 것이다.
※ 출처
국민연금 관리공단 “알기 쉬운 국민연금”
“통계자료 - 가입자기관”
YTN & Digital YTN. “국민연금, 노후 안전판 맞나?“ 2011.01.16
mk뉴스 <물가상승률 적용하면 ‘고갈’ 앞당겨질 수도> 2011.08.03
퇴직연금 종합안내 http://pension.fss.or.kr/kor/psn/main/index.jsp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ension/ito/ito_02_11.jsp
MBN 매일경제 "국민연금 10년간 3천795억 잘못 걷어" 2011.09.14
SSTV“국민연금 과오납금, 이대로 괜찮나?…‘10년 사이 5배’껑충” 2011.09.15
민원24 http://www.minwon.go.kr/ “생활민원일괄서비스”
국민연금연구원 “외국의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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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5.08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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