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사용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조치에 관한 적용례】제57조 내지 제5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규등록 (이 규칙 시행전 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삼륜형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적용례】[별표 1]의 삼륜형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는 1993년 1월 1일이후에 형식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 매각.폐차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명령.매각.폐차등의 처분이 진행중인 도로등에 방치된 자동차는 제33조.제34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를 한 자동차 및 형식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52조 내지 제56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완성검사 및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의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 및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52조 내지 제56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기계.기구의 형식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정도검사를 받고 사용중인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용기계.기구는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신고를 하고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본다.
제8조【자동차의 검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00조, <별표 15>, 제103조 내지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삼륜형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기재에 관한 경과조치】1992년 12월 31일당시 삼륜형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963년 6월 30일까지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읍장.면장.동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그 내용을 기재받은 경우에는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륜자동차사용신고를 한 읍장.면장.동장에게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신고를 하고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그 내용을 기재받아야 한다.
제11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또는 허가를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폐차업자로서 <별표 6>.<별표 16>.<별표25>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 및 폐차업의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별표 6>.<별표 16>.<별표 25>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자동차매매업사업조합연합회등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 및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의 시.도지부는 제184조 및 제1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각각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 본다.
제13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성능시험, 기계.기구의 확인검사.정도검사, 자동차의 검사 및 자동차의 확인검사.완성검사 수수료는 제19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1992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2.5>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한다. [별표 8]의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 (정도검사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기계.기구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할 자는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정한 달에 최초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 생략]
부칙 <94.10.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계속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1일 신규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4년12월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7.6>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7.2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1.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형식승인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준적합확인서를 받은 자로서 형식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51조의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총차중 별표 1의 개정규정중 경형에해당하는 자동차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형자동차로서 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조【자동차사용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조치에 관한 적용례】제57조 내지 제5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규등록 (이 규칙 시행전 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삼륜형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적용례】[별표 1]의 삼륜형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는 1993년 1월 1일이후에 형식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 매각.폐차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명령.매각.폐차등의 처분이 진행중인 도로등에 방치된 자동차는 제33조.제34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를 한 자동차 및 형식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52조 내지 제56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완성검사 및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의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 및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52조 내지 제56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기계.기구의 형식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정도검사를 받고 사용중인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용기계.기구는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신고를 하고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본다.
제8조【자동차의 검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00조, <별표 15>, 제103조 내지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삼륜형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기재에 관한 경과조치】1992년 12월 31일당시 삼륜형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963년 6월 30일까지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읍장.면장.동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그 내용을 기재받은 경우에는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륜자동차사용신고를 한 읍장.면장.동장에게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신고를 하고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그 내용을 기재받아야 한다.
제11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또는 허가를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폐차업자로서 <별표 6>.<별표 16>.<별표25>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 및 폐차업의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별표 6>.<별표 16>.<별표 25>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자동차매매업사업조합연합회등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 및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의 시.도지부는 제184조 및 제1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각각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 본다.
제13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성능시험, 기계.기구의 확인검사.정도검사, 자동차의 검사 및 자동차의 확인검사.완성검사 수수료는 제19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1992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2.5>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한다. [별표 8]의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 (정도검사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기계.기구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할 자는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정한 달에 최초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 생략]
부칙 <94.10.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계속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1일 신규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4년12월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7.6>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7.2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1.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형식승인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준적합확인서를 받은 자로서 형식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51조의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총차중 별표 1의 개정규정중 경형에해당하는 자동차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형자동차로서 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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