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형사정책] 범죄 피해자 구조법 및 시행령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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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법률분석
1.서론
2.범죄피해자구조법 및 시행령 분석
(1)적용요건
가. 적용범위(법 3조)
나. 제한사유
(2)구조금의 종류(령 제 13조, 령 제 14조)
(3)지급절차

Ⅱ.문제점
1. 법률의 존재에 자체에 대한 부지
2. 복잡한 절차와 요건
3. 형식적 구조에 그침

본문내용

피해자보호법은 유족의 1순위로 배우자 및 피해자의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子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母 없이 父와 자녀들로만 이루어진 가정에서 父가 갑자기 범죄로 인해 사망을 했다면 이 자녀들이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하고 절차를 모두 거쳐서(설사 누군가가 이를 대신 했다하더라도) 1000만원의 유가족구조금을 받았다고 한들 이것을 두고 이 자녀들을 구조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일은 단순한 가정(假定)이 아니라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언론에서도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것이 현재의 범죄피해자구법이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박병식 동국대 교수의 말처럼 국가에 완벽한 치안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것은 엄연히 국가의 몫이고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가 이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2006년 5월 13일 ‘그것이 알고 싶다’ 참조) 돈 몇 푼을 쥐어 주면서 가해자는 내가 처리해주마라고 말한다고 해서 국가가 스스로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 전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수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복구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기회는 만들어 주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자녀들이 학비가 없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범죄의 피해가 한 사람의 생명에 그친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범죄피해자구조법은 구색 맞추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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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27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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