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공장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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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공장재단에 속하는 공업소유권이 소멸하거나 또는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통지는 특허국에 하여야 한다
제61조【재단소멸의 등기】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등기의 촉탁】민사소송법 제661조 또는 경매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락으로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 건물, 선박 또는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제40조와 제46조의 기재의 말소, 경락인의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관할 등기소 또는 특허국에촉탁하여야 한다
제63조【재단등기의 폐쇄】①공장재단등기부는 소유권 보존의 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재단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제60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3조의2【부동산등기법의 준용】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6.11.23>
제64조【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①공장의 소유자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인도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 전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5조【고소】전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법의 폐지】단기 4252년 제령 제8호 조선재단저당령중 제1조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규정】①본법 시행당시의 구법에 의한 공장재단 및 공장재단 저당권은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본법 시행후도 그대로 사용한다
부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1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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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1.06.19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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