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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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부동산등기의 의의
제2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제2장 등기소와 등기공무원
제1절 등기소의 의의
제2절 등기공무원의 의의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부
제2절 장부의 보존. 관리
제3절 장부의 공개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등기의 신청절차
제2절 등기의 신청
제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4절 등기의 실행

본문내용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열람은 열람서류의 마멸이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3. 등기사항의 증명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등기부 또는 폐쇠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등기의 신청절차
1. 신청주의(원칙)
등기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만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신청주의(원칙)에 대한 예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없더라도 등기가 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경우와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가 있다.
제2절 등기의 신청
1. 등기신청행위
1) 등기신청행위의 성질
등기의 신청은 등기신청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내용의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등기절차법상의 의사표시이다. 이와 같은 등기신청행위는 사인(私人)이 행하는 일종의 공법상의 행위이기는 하지만, 공법상의 {법률행위}는 아님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등기신청행위의 요건
등기신청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등기신청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신청이 진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3) 신청이 요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 신청서
등기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는 등기하여야 할 권리나 사항의 수만큼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일정한 여러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신청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2) 등기원인증서의 요건
등기원인증서에는 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및 기타 등기할 사항, 당사자의 표시와 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서 등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보증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란 등기소가 그 등기의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로서,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
4.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도는 승낙을 요할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당해 제3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그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5.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대리인이란 임의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은 물론이고 법인의 대표기관이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 모두를 포함한다.
6.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소증명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깨에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각각 이를 제출하여야 하나, 판결이나 경매 또는 공매처분 등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하거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할 때에는, 등기 권리자의 것만을 제출한다.
7.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신청서 또는 등기용지에는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때 고유번호란 등기권리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증, 초본,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봉,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시.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만할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9.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소비대차계약서 내지 차용증서, 매매계약서, 설정계약서, 압류조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인감증명서
신청서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만 기명. 날인하면 되고 본인이 따로 기면. 날인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신청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신청서에 날인한 경우 그 날인한 인감의 진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날인한 인감의 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1. 규약 또는 공증증서 등
등기할 권리의 목적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이고 그 구분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하는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등기의 실행
등기의 신청을 심사한 결과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 공무원은 그 신청에 기하여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등기의 실행이라 함은 등기용지의 소정란에 등기의 종류에 따라 각각 정하여져 있는 사항은 일정한 방법에 따라 기재하고 기타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써, 이로써 등기는 완료된다.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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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0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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