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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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등기 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2. 실체법상의 등기의 정의 해석
3. 등기의 종류

Ⅱ. 게르만법의 등기
1. 부동산등기제도의 기원
2. 부동산등기부의 기술적 개선 순서
3. 게르만에서의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 변동

Ⅲ.로마법의 등기
1. 물권의 종류
2. 물권의 공시
3. 물권의 공신
4.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5.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Ⅳ. 우리나라의 등기
1. 근대 이전의 토지관리제도
2. 개항 이후 가계제도와 지계제도
3. 증명 제도
4. 토지조사업
5.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본문내용

는 소유권의 형성이나 그의 사회적 작용이 역사적 조건에 제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게르만사회와 같은 농경사회에서는 용익이 물권생활의 전면에 등장하므로 토지처분권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뿐만 아니라 게르만법은 공, 사법이 분화되지 않아 정치적 지배권이 토지에 투사되어 공법상의 제한이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으며, 또한 게르만토지소유권은 처음부터 집단적 공동소유형태로 나타나쏙 중세에 이르기까지 소유권의 권능이 분화되지 않아 처분권과 용익권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았다.
게르만법상 소유권의 제한은 그의 권능의 제한이란 의미에서 처분권의 제한과 용익권의 제한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전자로는 사법상 가족법과 상속관계 및 선매권에 의한 제한이, 후자에는 공법상 국가수익고권에 의한 제한이 있다.
Ⅳ. 우리나라의 등기
1. 근대 이전의 토지관리제도
조선시대까지 우리 나라의 토지 소유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국유였으나 이는 왕토 사상에바탕을 둔 것으로 모든 토지는 왕의 소유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유라는 것은 사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잉여 수취 및 토지에 대한 총체적 지배를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 신라시대에 정전이라 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에 와서 만들어진 토지관리대장으로 양안이라는 것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토지의 소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안이라는 것이 있었다. 입안은 관청에서 민간인에게 토지소유권을 증명 내지 확인하는 뜻으로 발급했던 것들이다.
2. 개항 이후 가계제도와 지계제도
1876년 개항 이후 외국과의 통상조약을 차례로 맺게 되자 서울, 평양, 부산, 인천, 원산과 같은 도시나 항구에는 외국인의 거주지가 생겨 이들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 현실적인 사유로 말미암아 토지소유관계를 증명해 주는 새로운 제도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가옥소유권을 증명하는 공문서인 가계제도와 소재, 평수 매매사유를 기재한 토지의 소유권을 명기한 공문서인 지계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대체로 1893년부터 1906년까지 존속하였는데 이 시기를 등기제도 근대화의 과도기라 말할 수 있다.
3. 증명 제도
1906년부터 한일합병까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공증제도로 증명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이 증명제도는 불완전하나마 근대적 등기제도로서의 실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는 토지 건물의 매매 교환 양여 전당에 관한 건과 토지가옥증명규칙,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등이 있다.
4. 토지조사업
토지조사업이라 함은 1910에서 1918년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적 토지소유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행한 대규모의 조사사업을 말한다. 종래의 토지제도는 원칙적으로 국유제로서 각 관청이나 관리에게 준 사적토지도 토지의 수조권을 이양한데 불과하여 경작권도 농민이 가지고 있어서 토지의 근대적인 소유관계는 없었다. 일본은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목표로 토지조사국을 설치, 토지조사사업의 단서를 확립하고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사업을 촉진시켰다.
5.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우리나라는 토지양도방법이 가장 오래된 것은 조선시대에서 찾아 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대 이후 현행등기제도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의 양도방법과 공시제도의 변천을 크게 5기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기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고종 30년(1893)까지의 약 500년 기간으로, 이 시기에는 “문기”라고 불리는 서면에 의한 부동산양도와 “입안”이라는 일종의 공증제도가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거래안전보다는 소유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제 2 기는 1893년부터 광무 9년(1905)년가지의 기간으로 지계제도와 가계제도라는 지권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 서서히 토지거래를 통한 상품화가 이루어지면서 근대적 공시제도의 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제 3 기는 1906년부터 1912년 “조선부동산등기령”이 시행되기까지의 약 5 년의 기간으로서, 이 시기에 근대적 등기제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증명제도가 도입, 시행되었다.
제 4 기는 1912년 일본의 부동산등기제도가 시행부터 1960년 1 월 1 일 현행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되기까지의 기간으로, 이 시기에는 부동산양도와 공시에 대한 근대적 등기제도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제 5 기는 1960년 1 월 1 일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시행부터 오늘날까지의 기간으로 부동산양도 및 등기에 관한 현대적 등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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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3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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