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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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등기기관
1. 등기소
2. 등기소의 관할
3. 지정관할
4. 관할을 위반한 경우
5. 관할 전속
6. 등기관
7. 등기관의 제척
8. 등기관의 책임

Ⅱ. 등기에 관한 장부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2. 등기부
3. 폐쇄등기부
4. 접수장
5. 신청서편철부
6. 공동인명부
7. 도면편철장
8. 공동담보목록

Ⅲ. 장부의 관리,보존
1. 장부의 관리
2.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3. 장부의 보존

본문내용

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Ⅲ. 장부의 관리보존
1. 장부의 관리
(1) 등기부의 이동금지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23).
(2) 등기부의 비상이동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를 등기소외에 옮긴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등기부의 멸실방지
등기부와 부속서류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멸실방지처분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방법원장에에 위임되어 있다(법 25②)
2.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누구든지 부동산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등기제도가 중요한 재산권에 관한 공시제도로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1) 등기부의 열람
① 등기부에 대한 열람은 누구든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② 대리인이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열람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2) 등기부의 등초본의 교부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구하고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등본은 등기부 1용지의 전부를 빠짐없이 등사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등기부의 경우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말소된 등기사항, 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또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목록의 교부는 교부신청서에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신청의 방법으로는 직접출석,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⑤ 모사전송방법에 의한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와 관할등기소가 동일한 시에 소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장부의 보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개인의 절대적인 사유권으로서 소멸시효 등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영구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소유권을 포함한 물권을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부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기타의 장부는 보존기간을 정하여 두고 있다.
(1) 영구보존장부(법 20, 26②, 규칙 44)
① 대상 : 등기부, 공동인명부, 도면, 폐쇄등기부, 신탁원부, 등기부책보존부
② 폐쇄등기부 폐쇄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녹화한 뒤 폐쇄등기부는 폐기할 수 있다.
(2) 10년 보존장부
①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등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들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② 공동담보목록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말소의 등기를 한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다.
(3) 5년 보존장부
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낟. 다만,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은 신등기부에 기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는 송부한 서류가 모두 반환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4) 1년 보존장부
등기필통지부, 각종통지부, 열람신청서편철장,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과세자료송부부는 1년간 보존한다. 단, 등기필통지부와 각종통지부는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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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8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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