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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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법적 규제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III. 중간생략등기의 허용 여부

IV. 중간생략등기의 청구의 가부

V. 중간자 동의가 없는 경우의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등기 가부

VI. 관련문제

본문내용

중간자 동의가 없는 경우의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등기 가부
(判) 원칙적으로 3자간 합의조건부 유효이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현재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VI. 관련문제
1. 중간생략등기가 허용되는 경우
① 계약당사자 지위 이전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조 3항의 반대해석), ② 상속이 순차로 개시된 경우, ③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2. 전원합의가 없을 경우 이전받을 수 있는 방법
(1) 이전등기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방법은 부정된다. 이는 채권양도 성질상 제한이며 따라서 동의·승낙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방법은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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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9.01.29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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