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탁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에 대하여
1. 조 문
2. 의 의
3.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1) 문제점
(2) 범 위
(3) 결 론
4.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
(1) 문제점
(2) 범 위
(3) 결 론
5.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 방법
1. 조 문
2. 의 의
3.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1) 문제점
(2) 범 위
(3) 결 론
4.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
(1) 문제점
(2) 범 위
(3) 결 론
5.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 방법
본문내용
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 규정은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48조에 의한 제3자 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권원이 있거나 민사집행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한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강제집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48조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에 기한 청구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의 당부를 판단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기타 세법상의 압류처분 등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상의 압류해제 규정과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를 통해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 규정은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48조에 의한 제3자 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권원이 있거나 민사집행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한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강제집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48조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에 기한 청구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의 당부를 판단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기타 세법상의 압류처분 등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상의 압류해제 규정과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를 통해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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