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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압류처분 등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상의 압류해제 규정과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를 통해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탁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에 대하여
1. 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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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7조 내지 129조 참조)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채권이 아닌 한 강제집행은 물론이고 그 전제되는 보전처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신탁법 제21조 참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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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하여 줄 의무가 있으며, 재건축조합에게 주택에 관하여 조합설립인가 로써 조합규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에 신탁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Ⅱ. 신탁에 따른 권리관계
1. 강제집행의 금지(신탁법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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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4. 신탁회사의 시사점
피해자인 제3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행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당사가 신탁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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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2)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지만(신탁법 제21조 1항 본문),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신탁법 제21조 1항 단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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