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 무효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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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동적 무효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2. 유동적 무효의 인정근거
3.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4.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의한 판결이후의 새로운 법적 현상

[2]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의 효력
2. 허가배제 내지 잠탈계약의 효력
3.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본문내용

진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해질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구역 지정해제는 앞으로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 또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할 수 있음을 유보한 유동적 성격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고,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하여 여전히 허가를 받도록 할 필요성도 있으며, 또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토지거래허가제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어 있는 이상,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구역 지정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유효로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오창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민사판례 연구 제13집, 2000, 292면
그러나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 모두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당사자는 그 거래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도 1999년 7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취지는, 당해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토지거래에 관하여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과 이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방지라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달성하려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고, 허가의 필요성도 소멸되었으므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사적자치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를 해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당해 토지거래 계약으로 달성하고자 한 사적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다른 사유로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607
라고 판시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고 보는 명확한 선을 제시 하고 있다.
생각건대 허가구역 지정해제 또는 지장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존치하는 한 여전히 투기억제와 지가상승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은 남아있게 되지만, 토지거래계약 역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었던 시기에 체결된 사실 또한 자명하다 하겠으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나 기간만료 후에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투기억제 등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봐야하고, 이론적으로도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가 인가적 성격으로서 개인의 사적자치에 대한 행정적 보완의 의미로 본다면, 당해 거래계약은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 져 다수의견에 따르고자 한다.
3) 유동적 무효설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니라,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이를 근거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게 되면, 그 계약은 당초 계약일에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된다는 이론으로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 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1항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를 증여로 위장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적어도 매수인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잠탈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때로부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고, 이에 기초한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이 없게 되어 무효라고 대법원 판례는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3.12.24. 선고 93다44319, 93다44326 판결
이에 현실에서 악용되고 있는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 법률상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탈법을 행하는 위장증여에 대하여 확정적 무효의 시점을 명확히 밝혀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권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이미 마친 채권자로서는, 그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 등의 낙찰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기 계약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다면, 그 가처분의 효력으로 새로운 제3의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여전히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때문에 당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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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30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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