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핵심 서브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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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갱신시
최단기
이상
10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내
갱신청구권
있음
없음
토지에만
없음
법정갱신
없 음
건물만(기간만료 전 6 ~1월)
만료 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임대인(만료 전 6월~1월)
임차인(만료 전1월)
비용상환
청구권
유익비만
유익비만
필요비유익비 청구
필요비유익비 청구
부속물
매수청구권
양쪽 모두
전세권설정자-제한 없이 가능
전세권자-일정한 경우에 가능
임차인만 건물의 일정한 경우에 가능
임차인만 일정한 경우에 가능
우선변제권
없음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
없 음
확정일자 있는 ○ - 순서에 따라
소액보증금 - 순서에 관계없이
법정지상권
1.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강행규정)
⑴ 성립요건
① 설정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저당권설정 후에 건물을 지은 경우 ×
→ 보존등기 없어도○ 무허가 건물이라도 ○
→ 멸실된 후 신축하더라도 ○(신구 건물간의 동일성이나 소유자의 동일성은 필요× 그러나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
②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 설정 후 건물의 양수인도 법정지상권 취득 ○
③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토지와 건물의 귀속의 분리)
⑵ 내 용
① 권리의 범위-대지+건물이용의 적당한 범위
② 존속기간-약정이 없는 지상권(281조)
③ 지료-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
④ 등기-필요 없다.
⑤ 성립시기-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때
⑶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甲이 지상권설정등기 없이 乙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판례>
① 甲은 토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에게도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주장 할 수 있다
②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한 것이다.
③ 甲이 가지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乙은 대위행사(乙이 직접 등기청구×)
④ 대지소유자는 乙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 할 수 없다(신의칙상).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⑴ 성립요건
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함
→ 대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건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라도 법정지상권을 취득×
②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질 것
⑵ 내 용
제366조와 동일(사용범위, 존속기간, 지료 등)
건물과 토지 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건물을 위해 대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포기 한 것으로 본다<판례>.
저당권
1. 의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서자기 채권을 우선변제 받는 담보물권
2. 법적성질
⑴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즉, 유치적 효력×) 약정담보물권
⑵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인정
3. 피담보채권
⑴ 피담보채권
어떤 채권이든 변제기 까지 금전채권화될 수 있으면 된다.
⑵ 피담보채권의 범위
① 원본
② 이자
③ 위약금(등기해야 대항)
④ 지연이자(이행기 후의 1년분만)
⑤ 실행 비용(등기×)
→ 이자는 무제한으로 담보
3. 목적물 범위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동일
⑴ 부합물+종물에도 미친다.
① 저당권설정 후의 부합물에도 효력○. 종물은 등기 불요
② 저당부동산의 종된 권리○
③ 예외-건물× ,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합× , 성숙한 농작물×
④ 저당수목의 벌채-반출된 경우는 반환청구× , 반출 전이면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행사○
⑵ 과 실
① 원칙-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예외-압류 후는 효력 미친다,
4. 저당권 실행
⑴ 유저당계약허용(사적실행)
⑵ 저당 토지 위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①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을 일괄경매 청구 할 수 있다.
→ 저당권설정자인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한 때만 인정
② 토지만 경매하여도 충분한 경우에도 일괄경매신청 가능하다<판례>.
③ 일괄경매하여도 그 건물의 경매대가로부터는 우선변제 받지 못한다.
→ 즉, 저당권자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7 -
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⑴ 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자 또는 제한물권을 취득한 자
⑵ 경매참가
경락인이 될 수 있다.
⑶ 제3취득자의 변제
①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② 이 경우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만 변제하면 된다.
③ 제3취득자는 변제기 도래 후에만 변제가 가능
⑷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익비, 필요비 지출한 경우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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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8.03.12
  • 저작시기200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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