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객체 전반에 대한 연구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민법상 권리의 객체 전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물건

Ⅱ. 동산과 부동산

Ⅲ. 주물과 종물

Ⅳ. 원물과 과실

본문내용

권편의 지상권 부분에서 다시 설명한다.
[ 참고판례 ]
대판 99.3.26. 98다33048 몽리답 소유자들이 그 전답에 물을 대기 위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유지(溜池)를 만들고 그 저수를 몽리답(유지의 물을 끌어다 쓰는 논)의 관개에 이용하여 온 경우, 유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과 유수이용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부지소유권이 몽리답의 매매에 당연히 따른다고 볼 수는 없다.
[ 해 설 ] 몽리답을 매도한 경우에 유지에 대한 유수이용권은 종된 권리로서 당연히 그에 따르지만, 유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몽리답 소유권의 종된 권리가 아니라는 판례
Ⅳ. 원물과 과실
1. 元物果實의 의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 한다. 과실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이므로 「권리」의 과실 예컨대, 주식의 배당금특허권의 사용료 등은 과실이 아니다.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1)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란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서 수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산출물」이란 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과수의 열매, 곡물, 가축의 새끼, 우유 등)에 한하지 않고, 무기적인 생산물(광물, 석재, 모래 등)도 원물이 곧 소모되지 않고 경제적 견지에서 원물의 수익이라고 인정되는 한, 이들도 포함된다.
[ 참고사항 ]
화분에서 자란 나무의 열매, 승마전용의 말의 새끼, 役牛의 우유 등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실이냐 아니냐」 보다는 그것이 분리된 때에 누구의 소유에 속하느냐를 결정하는 데에 천연과실의 관념의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라고 하는 요건을 너무 강조할 것이 아니라는 반박이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물건의 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취된 물건 예컨대, 폭풍우로 부러진 나무의 가지도 천연과실이라고 한다(이영준907면, 곽윤직317면).
(2) 법정과실
物件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법정과실이다(제101조 2항). 예컨대, 물건의 대차에 있어서의 사용료 즉 차임, 집세, 지료 등 그리고 금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등이다. 그리고 元物과 利子는 모두 물건이어야 하므로, 노동의 대가권리사용의 대가는 과실이 아니다.
2. 과실의 귀속
제102조 [과실의 취득] 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1)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2항)는 것은 예컨대, A가 그 소유의 토지를 90일간 B에게 대여하고 차임 150만원은 임대차 종료시에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했는데, 그 토지를 A가 C에게 매도하여 60일이 경과한 시점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150만원의 차임 즉 법정과실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A와 C 사이에 각 100만원(150만원×2/3)과 50만원(150만원×1/3) 씩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과실의 수취권을 가지는 자는 원물의 소유자인 것이 원칙이다(제211조). 그 밖에 다음의 자들에게 개별적 규정에 의해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1) 선의의 점유자(제201조), 지상권자(제279조), 전세권자(제303조), 매도인(제587조), 사용차주(제609조), 임차인(제618조), 친권자(제923조), 受遺者(수유자, 유증받은 자, 제1079조) 등에게 과실수취권(천연법정과실 포함)이 인정되는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한다.
[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예를 들어, A가 어떤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는 자신의 선대로부터 점유사용해오던 미등기토지이며, 그래서 A는 그 토지의 소유권이 상속을 통해서 자신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고, 그 토지를 임대하여 그 동안 받아 온 차임이 5년간 총 2000만원인데, 사실은 그 토지의 소유자는 따로 있었으며, 그가 B라고 하자. 이 경우, B가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그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면 A가 거절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 때 B가 A에게 위의 차임 2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면, 이러한 청구도 인정될 것인가. 만일 A가 위의 차임도 반환하여야 한다면 선의의 A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민법 제201조는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요컨대 A는 위 차임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유치권자, 질권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과실을 수취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우선충당할 수 있고(제323조, 제343조), 저당권도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하는 과실에 그 효력이 미친다(제359조). 이에 관해서는 물권법에서 상술한다.
3. 사용이익
위의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에 관한 사례에서, A가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5년간 사용해 온 경우, B가 토지의 반환청구 이외에 차임 상당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겠는가. 차임 상당의 사용료는 가치적으로 차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마땅히 부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판례도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果實과 같이 보아야(同視)할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대판 87.9.22. 86다카1996). 요컨대 가옥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경작하는 것과 같이 사용수익한다는 것은 果實을 수취하는 것과 가치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로 보면, 소유자 이외에도 사용수익의 권능을 가지는 지상권자전세권자매도인(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매도인)임차인사용차주 등이 과실수취권을 가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같은 취지, 명순구345면, 김준호199면).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9.04.22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163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