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물을 중심으로 한 로마법상 물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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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중물을 중심으로 한 로마법상 물건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序論
Ⅱ. 物件의 槪念과 分類
1. 物件의 槪念과 分類
(1) 유체물과 무체물
(2) 융통물과 비융통물
2. 非融通物
(1) 神法상의 物件(res divini iuris)
1). 신물(res sacrae)
2) 종교물(res religiosae)
3) 신성물(res sanctae)
(2) 人法상의 物件(res humani iuris)
1) 共通物(res communes omnium)
2) 공유물(res pulicae)
3) 法人의 物件(res universitas)
3. 融通物
(1) 手中物(res mancipi)과 非手中物(res nec mancipi)
(2) 동산(res mobilres)과 부동산(res immobiles)
1) 로마법상 동산과 부동산
2) 현행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
(3) 代替物과 不代替物
(4) 消費物과 非消費物
(5) 可分物과 不可分物
1) 로마법상의 가분물과 불가분물
2) 현행 민법상의 가분물과 불가분물
(6) 單一物ㆍ合成物ㆍ集合物
(7) 主物ㆍ附屬物ㆍ附隨物ㆍ從物
1) 主物ㆍ附屬物ㆍ附隨物ㆍ從物
2) 현행 민법상 주물과 종물
(8) 元物과 果實
1) 로마법상 원물과 과실
2) 현행민법상의 원물과 과실
(9) 現存物과 將來의 物件
(10) 特定物과 不特定物
Ⅲ. 手中物과 非手中物
1. 수중물과 비수중물 구별의 존속기간
2. 고전기 시대의 경제사정
3. 手中物과 非手中物의 槪念
4. 소유권의 가산기원설
Ⅳ. 手中物과 관련된 로마法上의 制度들
1. 掌握行爲(manicipatio)
2. 法廷讓渡(in iure cessio)
3. 手中物과 관련한 賣渡人의 義務
(1) 점유이전의무
(2) 法定追奪擔保責任(actio auctoritatis)
4. Aquilia財産侵害法
Ⅴ.결론

본문내용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고대 로마 시민법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수중물의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 것이지 단순한 점유이전의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목적물의 인도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중물과 비수중물로 나눠야 하며, 우선 목적물이 비수중물인 때에는 매도인의 단순한 인도로써 소유권의 이전적 효력이 발생하여 매수인은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매도인이 수중물을 단순히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사용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 매도인은 목적물의 평온한 점유와 제삼자의 점유침해에서 매수인을 보호할 담보책임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부동산은 2년, 동산은 1년간 평온하게 점유를 계속한 때에는 사용취득의 효과로써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소멸했으나 외국인이 수중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취득이 적용되지 않아 매수인은 법무관법상의 소유권 수중물을 단순히 인도로써 취득한 양수인은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使用取得을 통하여야 비로소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점유자는 시용취득기간이 만료되기까지 불안한 법적 지위에 있었다. 양도인이 이를 기화로 소유물회수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무관은 양수인에게 매매를 통하여 목적물이 인도되었다는 항변권을 부여함으로써 원고의 부당한 청구를 배척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양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Publiciana訴訟으로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게 하였다. 이 Publiciana訴訟은 공화정말기에 창설된 제도로서 일종의 의제소송이었다. 즉 양수인이 사용취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사용취득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보아 양수인이 시민법상의 소유권자로서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소송이었다.
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었다.
(2) 瑕疵擔保義務 中 法定追奪擔保責任(actio auctoritatis)
매매계약의 효과로써 매도인은 권리와 물건의 하자담보의무를 부담했는데 특히 매수인이 취득한 목적물을 제3자가 회수하여 권리를 상실한 경우(권리의 하자) 매도인이 부담한 담보책임을 追奪擔保責任이라고 한다. 이러한 추탈담보책임의 종류는 크게 법정추탈담보책임과 약정추탈담보책임 및 매수인소송의 3가지로 구분되었다.
이 중 수중물과 관련된 추탈담보책임은 법정추탈담보책임이었다. 그 내용은 매도인은 장악행위로 이전한 목적물상에 쟁송이 발생한 경우 소송에 참가하여 매수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으며, 매도인이 소송참가를 거절 또는 해태함으로써 매수인이 패소하여 목적물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목적물의 2배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매도인의 법정추탈담보책임은 수중물을 요식양도행위로 이전한 경우에만 발생했다.
따라서 수중물을 단순히 引渡하거나 非手中物을 양도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법정추탈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 결과 매수인은 이에 대비하여 약정추탈담보책임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성립한 추탈담보책임으로 그 종류는 保證人附追奪擔保契約과 2배액의 擔保問答契約 및 占有保有의 擔保問答契約이 있다.
으로 그의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4. Aquilia財産侵害法
Aquilia재산침해법의 제정연대와 입법동기가 분명하지 않아 학자들간에 견해를 달리한다. Aquilia법은 평민의 법적 평등을 쟁취하기 위하여 모든 平民會議決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 Hortensia법과 제정연재를 같이하며 귀족의 재산침탈에서 평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최근의 경제사적 연구결과는 로마의 경제사회사정이 변화한 제2차 포에니 전쟁 전후인 기원전 209년 내지 195년에 제정되었다고 한다.
당시의 화폐가치의 폭락으로 12표법에 규정된 법정벌금액이 실효성을 상실하자 손해배상을 현실화할 필요에서 제정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Aquilia법이 평민회의결이므로 모든 평민회의결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 Hortensia법의 제정연대(기원전 287년 또는 기원전 286년)를 소급하지는 않으리라 한다.
이와 같이 Aquilia법의 제정연대와 입법동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가 Aquilia법으로 제재됨으로써, 통일적인 불법행위법이 Aquilia법을 중심으로 법무관의 고시와 법학자의 해석활동을 통하여 발달하게 되었다.
전문이 3장으로 구성된 Aquilia법 중에서 수중물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타인의 노예나 4足家畜을 위법하게 살해한 자는 지난 1년간의 피해목적물의 최고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즉, Aquilia법 제1장은 타인의 노예나 4足動物인 家畜을 위법하게 살해함으로써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을 규정하였다. 제1장에 규정한 침해의 객체인 노예와 가축인 牛馬는 농경사회의 중요재산이며 또한 가장권에 예속된 재산으로서 일반재산과 법적 취급을 달리했다. 이들은 수중물로서 시민법상의 엄정한 요식행위인 장악행위나 법정양도로써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고 단순한 인도로써는 소유권의 이전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법무관은 적법한 목적물의 양수인을 사용취득시까지 보호했다. 이러한 Aquilia법의 입법목적은 농경사회의 중요한 생산수단인 노예와 牛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사회경제적 요구에 따라 순전히 재산침해를 제재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따라서 자유인의 생명신체명예 등 인격권침해에는 Aquilia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Ⅴ. 결론
이와 같이 로마법상의 물건은 크게 융통물과 비융통물로 나뉘며, 그중에서 수중물과 비수중물의 구분은 대체로 융통물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중물은 무엇보다도 장악행위와 법정행위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으며 수중물과 비수중물이 물건으로서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수중물과 비수중물의 차이는 유帝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폐지가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수중물과 비수중물의 구분은 그리 큰 실익은 없게 되었다.
참고문헌
-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1997, 법문사
- 이태재, 로마법, 1993, 진솔
- 황적인, 로마법서양법제사, 1987, 박영사
- 최병조, 로마법강의, 1999, 박영사

키워드

수중물,   로마법,   로마법물건,   ,   민법,   동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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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5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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