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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지 아니하여도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O
8.(판례) 선의취득을 하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하여야 하는 데, 그 중 점유개정은 가장 불완전한 인도방법으로써 선의취득은 부정된다고 한다.O
9. 타인의 산림을 자기의 것으로 오신하고 벌채하여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O
10.(사례) 채무자 甲 소유의 토지위에 乙이 1번저당권, 丙이 2번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甲소유의 토지를 양도받으면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X
11.(판례)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O
12. 점유자가 점유물을 도난당하였다가 당시 회수하여도 도난 중의 기간에 대해서는 점유권이 상실된다. X
13. 타주점유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멸실훼손으로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X
14. 인접지의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해 뿌리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X
15. (판례)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권원 없이 한 것이라도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O
8.(판례) 선의취득을 하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하여야 하는 데, 그 중 점유개정은 가장 불완전한 인도방법으로써 선의취득은 부정된다고 한다.O
9. 타인의 산림을 자기의 것으로 오신하고 벌채하여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O
10.(사례) 채무자 甲 소유의 토지위에 乙이 1번저당권, 丙이 2번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甲소유의 토지를 양도받으면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X
11.(판례)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O
12. 점유자가 점유물을 도난당하였다가 당시 회수하여도 도난 중의 기간에 대해서는 점유권이 상실된다. X
13. 타주점유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멸실훼손으로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X
14. 인접지의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해 뿌리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X
15. (판례)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권원 없이 한 것이라도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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