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물권행위, 물권행위의 독자성, 물권행위의 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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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물권행위, 물권행위의 독자성, 물권행위의 무인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물권행위

2. 물권행위의 독자성

3. 물권행위의 무인성

본문내용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한 때에는 유인이 된다고 한다.
(3) 무인설을 취하여도 물권행위가 유인성을 띠는 경우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한다면, 원인행위가 실효하여도 물권행위는 언제나 그대로 유효한 것이 되는가? 일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실효하는 때에 물권행위도 실효하고, 따라서 유인성을 인정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 제한능력사기강박착오 등 원인행위의 취소원인이 물권행위에도 공통되는 경우
물권행우이ㅢ 독자성을 부정한다면, 원인행위의 취소원인은 원칙적으로 물권행위에도 공통해서 있게 된다. 그러나 독자성을 인정한다면, 취소원인이 두 행위에 공통하는 경우와 공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들 두 경우 가운데서, 유인론을 취하는지 또는 무인론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것은 취소원인이 두 행위에 공통하지 않는 경우이다.
(나)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에 의한 무효 또는 그 밖의 무효원인이 원인행위와 물권행위에 공통하는 경우
사회질서위반은 원칙적으로 채권행위에 관해서만 있을 수 있고, 따라서 물권행위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물권행위의 효과로서 일어나는 물권변동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와 물권의 이전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는 않으나 그 물권변동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물권행위도 사회질서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다) 채권행위의 유효를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대적 무인)
(라)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행해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위에서 적은 (가)의 경우의 한 모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무인성·유인성의 어느 쪽에 따르든 차이가 없게 되는 특별한 경우로 드는 것은 무의미하다.
무인론에 대한 비판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그 유효성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의 유효성과는 따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따라서 원인 또는 출연의 목적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연행위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물권행위는 유인이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료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법률상의 다툼을 감소시킴으로써, 법적 확실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무인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법률관계가 항상 명료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상대적 무인성을 취한다면, 물권적 법률행위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된다. 또한 법적 확실성을 높여 법률상의 다툼을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정당한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가 실효하더라도 물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예컨대 그것이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것이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목적물을 양도받은 제3자는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되지 않으므로, 이 의미에서는 확실히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무인성을 인정한다면 채권행위가 취소되거나 해제되더라도 물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가 있게 된다. 예컨대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하여, 민법은 제109조 2항과 제110조 3항에서 각각 그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인성을 인정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오히려 무인성을 인정한다면 선의의 제3자 뿐만 아니라 악의의 제3자 까지도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 이 결과는 법률정책상 바람직한 것이 못 될 뿐만 아니라, 민법 제109조 2항과 제110조 3항은 의미 없는 규정이라는 것이 된다.
사 견
이상에서 자세히 검토한 바와 같이 무인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인론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새겨야 한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행위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나, 제188조 1항의 양도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는 각각 물권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 물권행위는 보통은 채권행위 속에 포함되어 함께 행해진다고 새겨야 한다.
또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따로따로 하는 경우, 채권행위(매매·소비대차 등)의 부존재·무효·취소 그 밖의 실효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물권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즉, 원칙적으로 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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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27
  • 저작시기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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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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