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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총 설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4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4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
본문내용
명학치 않으나 저당권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치려면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제348조).
42. 물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1. 혼동 2. 첨부 3. 공용징수 4. 포기 5. 몰수
* 첨부는 소유권취득원인이다.
43. 다음 중 등기가 필요없는 것은?
1. 부동산류치권의 취득 2. 법정지상권의 처분 3. 상속부동산의 양도
4. 토지의 시효취득 5. 소유권의 포기
44.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가등기의 내용은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2. 가등기의 가등기를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3.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4.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로 소급한다.
5. 본등기 전에도 가등기에 어떤 실체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4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에 관하여 제249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2. 점유개정으로서 선의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3.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다.
4.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칙인 제250조는 금전.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거래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하는 것은 선의취득의 요건이다. * 답 : 3 1 2 1 3 2
46. 다음 중 무효인 등기는?
1.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2.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멸실되어 새로이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구등기를 류용한 때.
3.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부동산이 매도되고 등기는 갑에서 병을 직접 이전된 경우.
4. 갑. 을 간의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다시 갑. 을 간에 적법한
매매가 있는 때
5. 등기명의인이 동일하게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먼저 행하여진 등기.
* 2, 4의 등기류용은 등기부의 사항란의 등기의 류용으로서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나 건물 자체에 관한 표제부의 등기의 류용으로서 이는 무효라고 한다(판례).
47. 법률상 공시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수목의 집단에 대한 저당권 2. 분묘에 대한 지상권 3.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4. 토지상의 공간에 대한 지상권 5.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 1은 립목에 관한 법률. 3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 및 부동산등기법. 4, 5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2는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분묘기지권으로서 법률상 규정되지는 아니하였다.
48.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
1. 선의취득은 특정승계취득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2.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는 현실의 인도 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으로도
족하다.
3. 양도인이 점유자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이를
묻지 아니한다.
4. 취득자는 진실한 권리자인 원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
* 2는 소수설의 견해이며, 다수설과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3은 직접점유, 간접점유, 자주점유, 타주점유임을 묻지 아니한다.
49. 다음 중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1. 시효취득 2. 선의취득 3. 유실물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4. 설정행위에 의한 지상권취득 5. 매장물발견에 의한 소유권취득
* 4는 승계취득이다.
50. 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물권
을 취득하지 못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의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
므로 등기없이도 물권을 취득한다.
3.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등기없이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소유권을 양수한 경우에 그 지상권의 등기가 없으
면 대지소유자에게 위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경매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
를 하여야 한다.
* 답 : 2 2 2 4 2
51.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후에된 등기는 무조건 무효이다.
2. 등기는 현재의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그 등기원인에 대하여도 추정력이 있다.
3.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중간생략등기나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도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하다.
5.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성립요건)이지만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삼자는 보호받
지 못한다.
52. 다음 기술 중 공신의 원칙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은?
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2. 동산의 선의취득제도 3. 명인방법
4. 표현대리제도 5. 령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53. 선의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1. 자동차 2. 미분리과실 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
4. 류치권 5. 점유권
54. 다음 중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1. 부동산의 경매취득 2. 부동산의 시효취득 3. 매장물의 발견 4. 유실물의 습득
5. 무주물의 선점
55.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저당권 2. 질권 3. 부양받을 권리 4. 류치권 5. 해제권
56. 다음의 등기 중 단독신청에 의할 수 없는 것은?
1. 멸실회복등기 2. 건물멸실등기 3. 가등기 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5. 소유권이전등기원인에 대한 경정등기
57. 다음 중 등기신청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 가등기 3. 멸실회복등기
4.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5.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1, 3),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1, 5)에는 단독신청을 허용.
* 답 : 1 3 3 1 2 5 4
42. 물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1. 혼동 2. 첨부 3. 공용징수 4. 포기 5. 몰수
* 첨부는 소유권취득원인이다.
43. 다음 중 등기가 필요없는 것은?
1. 부동산류치권의 취득 2. 법정지상권의 처분 3. 상속부동산의 양도
4. 토지의 시효취득 5. 소유권의 포기
44.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가등기의 내용은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2. 가등기의 가등기를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3.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4.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로 소급한다.
5. 본등기 전에도 가등기에 어떤 실체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4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에 관하여 제249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2. 점유개정으로서 선의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3.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다.
4.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칙인 제250조는 금전.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거래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하는 것은 선의취득의 요건이다. * 답 : 3 1 2 1 3 2
46. 다음 중 무효인 등기는?
1.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2.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멸실되어 새로이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구등기를 류용한 때.
3.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부동산이 매도되고 등기는 갑에서 병을 직접 이전된 경우.
4. 갑. 을 간의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다시 갑. 을 간에 적법한
매매가 있는 때
5. 등기명의인이 동일하게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먼저 행하여진 등기.
* 2, 4의 등기류용은 등기부의 사항란의 등기의 류용으로서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나 건물 자체에 관한 표제부의 등기의 류용으로서 이는 무효라고 한다(판례).
47. 법률상 공시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수목의 집단에 대한 저당권 2. 분묘에 대한 지상권 3.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4. 토지상의 공간에 대한 지상권 5.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 1은 립목에 관한 법률. 3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 및 부동산등기법. 4, 5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2는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분묘기지권으로서 법률상 규정되지는 아니하였다.
48.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
1. 선의취득은 특정승계취득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2.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는 현실의 인도 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으로도
족하다.
3. 양도인이 점유자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이를
묻지 아니한다.
4. 취득자는 진실한 권리자인 원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
* 2는 소수설의 견해이며, 다수설과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3은 직접점유, 간접점유, 자주점유, 타주점유임을 묻지 아니한다.
49. 다음 중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1. 시효취득 2. 선의취득 3. 유실물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4. 설정행위에 의한 지상권취득 5. 매장물발견에 의한 소유권취득
* 4는 승계취득이다.
50. 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물권
을 취득하지 못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의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
므로 등기없이도 물권을 취득한다.
3.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등기없이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소유권을 양수한 경우에 그 지상권의 등기가 없으
면 대지소유자에게 위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경매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
를 하여야 한다.
* 답 : 2 2 2 4 2
51.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후에된 등기는 무조건 무효이다.
2. 등기는 현재의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그 등기원인에 대하여도 추정력이 있다.
3.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중간생략등기나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도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하다.
5.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성립요건)이지만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삼자는 보호받
지 못한다.
52. 다음 기술 중 공신의 원칙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은?
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2. 동산의 선의취득제도 3. 명인방법
4. 표현대리제도 5. 령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53. 선의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1. 자동차 2. 미분리과실 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
4. 류치권 5. 점유권
54. 다음 중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1. 부동산의 경매취득 2. 부동산의 시효취득 3. 매장물의 발견 4. 유실물의 습득
5. 무주물의 선점
55.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저당권 2. 질권 3. 부양받을 권리 4. 류치권 5. 해제권
56. 다음의 등기 중 단독신청에 의할 수 없는 것은?
1. 멸실회복등기 2. 건물멸실등기 3. 가등기 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5. 소유권이전등기원인에 대한 경정등기
57. 다음 중 등기신청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 가등기 3. 멸실회복등기
4.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5.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1, 3),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1, 5)에는 단독신청을 허용.
* 답 : 1 3 3 1 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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