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허위공시와 공시행위
Ⅲ. 허위공시와 주주허위공시
Ⅳ. 허위공시와 허위납입주식
1.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조치 등
2. 형사처벌
Ⅴ. 허위공시와 증권집단소송법
참고문헌
Ⅱ. 허위공시와 공시행위
Ⅲ. 허위공시와 주주허위공시
Ⅳ. 허위공시와 허위납입주식
1.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조치 등
2. 형사처벌
Ⅴ. 허위공시와 증권집단소송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항의 누락으로 허위공시책임이 성립되는 경우 국내기업들의 대외신인도하락 및 유능한 경영전문인이 이사취임을 꺼리거나 투자를 회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해석론 내지 법적용상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발행시장에서 발생한 허위공시행위가 유통시장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우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2조 2호에서 “총원”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의 보전에 있어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상기의 허쯔버그사건과 동일한 판례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유통시장에서의 거래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과시키고 있는 증권거래법 및 증권집단소송법상의 규정을 검토해 볼 때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에서의 허위공시책임을 구분하는 입법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 번째로, 주주가 아닌자도 증권집단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우리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제3조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규칙 제10b- 5조는 “유가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와 관련하여(in connection with the purchase or sale of any security)\", 즉 증권집단소송법상의 책임은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만으로 한정한 점과 비교하여 볼 때에 이에 대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 번째로, 허위공시가 사업설명서나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오류로 기재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권혜진 외 1명(2008), 증권집단소송법의 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변진호(2004), 저평가 자사주 매입 공시의 허위정보 신호효과와 장기성과, 한국증권학회
송종준(2004), 허위납입주식 발행·유통의 법적 제문제, 한국증권법학회
전삼현(2006), 허위공시관련 증권집단소송의 쟁점, 한국상사법학회
전삼현(2006), 미국의 허위공시관련 증권집단소송 사례검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삼현(2005), 증권집단소송법상 이사의 허위공시책임, 한국비교사법학회
넷째, 발행시장에서 발생한 허위공시행위가 유통시장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우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2조 2호에서 “총원”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의 보전에 있어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상기의 허쯔버그사건과 동일한 판례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유통시장에서의 거래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과시키고 있는 증권거래법 및 증권집단소송법상의 규정을 검토해 볼 때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에서의 허위공시책임을 구분하는 입법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 번째로, 주주가 아닌자도 증권집단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우리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제3조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규칙 제10b- 5조는 “유가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와 관련하여(in connection with the purchase or sale of any security)\", 즉 증권집단소송법상의 책임은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만으로 한정한 점과 비교하여 볼 때에 이에 대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 번째로, 허위공시가 사업설명서나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오류로 기재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권혜진 외 1명(2008), 증권집단소송법의 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변진호(2004), 저평가 자사주 매입 공시의 허위정보 신호효과와 장기성과, 한국증권학회
송종준(2004), 허위납입주식 발행·유통의 법적 제문제, 한국증권법학회
전삼현(2006), 허위공시관련 증권집단소송의 쟁점, 한국상사법학회
전삼현(2006), 미국의 허위공시관련 증권집단소송 사례검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삼현(2005), 증권집단소송법상 이사의 허위공시책임, 한국비교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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