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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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축은행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저축은행의 설립배경

3. 저축은행의 기능과 역할
3.1 수신업무
3.2 여신업무
3.3 부대업무

4. 저축은행 영업동향
4.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2 2001년 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
4.3 `카드 대란 `사태
4.4 2005년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
※PF 대출이란?
4.5 2011년 상반기

5. 주요 저축은행 3월말 실적

6. 적기시정조치 유예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부과
6.1 적기시정조치 유예 배경 및 경과
6.2 유예 저축은행 등에 대한 조치 부과 내용
6.2.1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경영현황
Ⅰ솔로몬 저축은행 (일반현황/재무현황)
Ⅱ한국저축은행 (일반현황/재무현황)
Ⅲ미래저축은행 (일반현황/재무현황)
6.3 예금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 대책
6.3.1 예금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 대책
6.4 서민·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대책
6.4.1 지역 서민·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대책
6.5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부시책임 추궁

7. 「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입법예고 [재입법 추진]
7.1 입법배경 및 경과 (주요 추진 내용과 제도개선 추진경과)
7.2 주요내용
7.2.1 대주주·경영진發 경영부실화 근절 :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① 대주주 불법행위에 대한 금감원 직접 검사제도 도입
②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③ 감사의 기능 및 책임성 강화
7.2.2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 유도
① 동일 PF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
②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 강화
③ 우회적인 유가증권 투자 한도 회피 차단
④ SPC 등에 대한 우회적 불법대출 차단
⑤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
7.2.3 후순위채 발행 및 광고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① 후순위채 관련 제도 개선
② 저축은행 후순위채 광고 관련 규제 등
③ 허위·지연 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7.2.4 경쟁력 강화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① 저축은행 업무범위 확대
② 저축은행 대주주임직원 등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누설 금지
③ 저축은행의 임의휴업 금지
④ 임원 결격 요건 강화
⑤ 과태료 수준 상향 조정


참고 1 우량저축은행[8·8] 여신하도 우대조치 폐지 (‘11.11월 시행령 개정)
참고 2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 (‘11.11월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참고 3 저축은행 제도개선 개요 (법률·시행령·감독규정)

본문내용

은행의 여신대상에서 제외한다.
전통적인 영업기반 잠식 등 취약한 영업 기반을 확충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개정 내용>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개인·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할부금융업을 허용한다.
② 저축은행 대주주임직원 등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누설 금지
<개정 이유>
영업정지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전 대주주·임직원 등이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가족·지인·우량 고객 등에게 알려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 내용>
저축은행 대주주·임직원 등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미공개정보 누설을 금지하고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저축은행의 임의휴업 금지
<개정 이유>
저축은행이 유동성 부족에 따른 자체 휴업하여 예금자 권익 및 신용질서 훼손 등 공익을 해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 내용>
본·지점 이전, 영업정지 처분 및 천재지변 등 이외의 사유에 따른 자체적인 임의 휴업을 금지 하며,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및 인가취소를 한다.
④ 임원 결격 요건 강화
업무정지·정직요구의 경우 3년에서 4년으로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늘리고 문책경고·감봉요구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임원선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다.
⑤ 과태료 수준 상향 조정
현재 2단계(3천만원 - 5백만원) 구조인 과태료 부과체계를 위반행위의 중대성, 타 금융법 사례 등을 감안하여 3단계(5천만원 - 3천만원 - 1천만원)으로 변경한다.
- 5천만원 : 대주주 관련 규제 위반 행위, 소비자 보호 관련 경영공시 의무 위반 행위, 저축은행(임직원)의 검사 거부·기피 행위 및 약관시정명령 위반행위, 경영지도 불응 행위 등
- 3천만원 : 업무보고서 지연·허위 제출 행위, 포괄적 감독명령 위반 행위, 내부고발자 차별 행위 등
- 1천만원 : 정관변경 신고·보고위무 위반 행위, 경영관리 사실 공고의무 위반 행위 등
참고 1 우량저축은행[8·8] 여신하도 우대조치 폐지 (‘11.11월 시행령 개정)
Ⅰ. 개정배경
-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칠 이후 대규모 PF대출이 확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8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까지 허용.
* 80억원 초과여신(17.6조원)의 60.8%(10.7조원)가 부동산 관련 여신
- 우량저축은행 수가 크게 확대되면서 선별 기준으로서의 적정성 상실
*‘05년말 33개에 불과하던 우량저축은행이 ’10.6월말 53개(51%)로 확대
(이중 자기자본이 400억원을 초과하여 80억 초과대출이 가능한 곳은 28개사)
Ⅱ. 조치사항
- 유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
(한도 : 자기자본의 20% 이내 → Min[자기자본의 20%, 100억원])
- 개별차주에 대한 금액 여신한도는 경제성장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
차주별 특성을 감안하여 여신한도 차증화
* 법인 : 100억원, 법인이 아닌 사업자 : 50억원, 개인 : 6억원
참고 2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 (‘11.11월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Ⅰ.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하 요건 완화
- 여신전물출장소 3개 이하까지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시 인가 요건적용을 배제하여 사실상 사전신고만으로 설치 허용
*순자산 요건(법정 자본금 수준 이상), 사회적 신용도 요건(최근 2년간 기관경고가 없을 것 등)및 재무건정성 요건(4분기 연속 BIS비율 8%이상 &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
Ⅱ.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50% → 40% 완화
-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
Ⅲ. ‘영업구역내 신용공여’의 개념 명확화
-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력 확충, 지역밀착형 금융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차주의 주소지 이외 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역내인 경우에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내 대출로 인정
*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실제 근무지(개인), 본점·주사무소·지점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신용공여(중소기업),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신용공여(중소기업) 등
Ⅳ. 부동산임대업 관련 여신 규제 합리화
-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지(50% rule) 적용대상 업종에서 배제
*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을 업종별 한도 규제(부동산업·임대업 30%) 적용 시에는 포함
-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비중(50%)은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 임대업 대출 평균 비용 등을 감안하여 45%로 하향조정
참고 3 저축은행 제도개선 개요 (법률·시행령·감독규정)
구분
법률
(국회 계류중)
시행령
(‘11.11.1 시행)
감독규정
(‘11.11.21&’12.1.17 시행)
감독
강화
-대주주 직접 검사제도 도입
-불법대주주 제재 강화
-감사기능 및 책임성 강화
-동일 PF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 강화
-우회적인 여신·투자한도
회피 차단
-여신심사위원회 선치 위무화
-후순위채 발행제한 및 광고
-우량저축은행(8·8클럽)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
-저축은행간 인수 원칙적 제한
(저축은행 계열화 방지)
-고위험 자산 운용 제한
(해외유가증권 자기자본의 5%제한)
-경영공시제도 개선
(반기 → 분기)
경쟁력
제고
-업무 범위 확대(활부금융업)
-영업구역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확대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합리화 (50%→40%)
-엽업구역내 의무대출
규제 합리화
(업업구역내 대출개념 확대)
-부동산임대업 포괄여신
규제한도 적용 배제
기타
제도
개선
-임원 결격요건 강화
-제체 휴업요건 명확화 등
-과태료 수준 상향 조정
-에금인출사태 관련
보고 의무 신설
-유동성 부족 예상시
엽업정지 근거 마련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한
(3개월, 1회 연장 가능)
-적기시정조치 유예경과 평가
(유예 결정일로부터 1년 후,
금강원/예보 →금융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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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12.07.03
  • 저작시기2012.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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