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저축은행의 설립배경
3. 저축은행의 기능과 역할
3.1 수신업무
3.2 여신업무
3.3 부대업무
4. 저축은행 영업동향
4.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2 2001년 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
4.3 `카드 대란 `사태
4.4 2005년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
※PF 대출이란?
4.5 2011년 상반기
5. 주요 저축은행 3월말 실적
6. 적기시정조치 유예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부과
6.1 적기시정조치 유예 배경 및 경과
6.2 유예 저축은행 등에 대한 조치 부과 내용
6.2.1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경영현황
Ⅰ솔로몬 저축은행 (일반현황/재무현황)
Ⅱ한국저축은행 (일반현황/재무현황)
Ⅲ미래저축은행 (일반현황/재무현황)
6.3 예금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 대책
6.3.1 예금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 대책
6.4 서민·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대책
6.4.1 지역 서민·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대책
6.5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부시책임 추궁
7. 「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입법예고 [재입법 추진]
7.1 입법배경 및 경과 (주요 추진 내용과 제도개선 추진경과)
7.2 주요내용
7.2.1 대주주·경영진發 경영부실화 근절 :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① 대주주 불법행위에 대한 금감원 직접 검사제도 도입
②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③ 감사의 기능 및 책임성 강화
7.2.2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 유도
① 동일 PF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
②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 강화
③ 우회적인 유가증권 투자 한도 회피 차단
④ SPC 등에 대한 우회적 불법대출 차단
⑤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
7.2.3 후순위채 발행 및 광고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① 후순위채 관련 제도 개선
② 저축은행 후순위채 광고 관련 규제 등
③ 허위·지연 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7.2.4 경쟁력 강화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① 저축은행 업무범위 확대
② 저축은행 대주주임직원 등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누설 금지
③ 저축은행의 임의휴업 금지
④ 임원 결격 요건 강화
⑤ 과태료 수준 상향 조정
참고 1 우량저축은행[8·8] 여신하도 우대조치 폐지 (‘11.11월 시행령 개정)
참고 2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 (‘11.11월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참고 3 저축은행 제도개선 개요 (법률·시행령·감독규정)
2. 저축은행의 설립배경
3. 저축은행의 기능과 역할
3.1 수신업무
3.2 여신업무
3.3 부대업무
4. 저축은행 영업동향
4.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2 2001년 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
4.3 `카드 대란 `사태
4.4 2005년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
※PF 대출이란?
4.5 2011년 상반기
5. 주요 저축은행 3월말 실적
6. 적기시정조치 유예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부과
6.1 적기시정조치 유예 배경 및 경과
6.2 유예 저축은행 등에 대한 조치 부과 내용
6.2.1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경영현황
Ⅰ솔로몬 저축은행 (일반현황/재무현황)
Ⅱ한국저축은행 (일반현황/재무현황)
Ⅲ미래저축은행 (일반현황/재무현황)
6.3 예금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 대책
6.3.1 예금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 대책
6.4 서민·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대책
6.4.1 지역 서민·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대책
6.5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부시책임 추궁
7. 「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입법예고 [재입법 추진]
7.1 입법배경 및 경과 (주요 추진 내용과 제도개선 추진경과)
7.2 주요내용
7.2.1 대주주·경영진發 경영부실화 근절 :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① 대주주 불법행위에 대한 금감원 직접 검사제도 도입
②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③ 감사의 기능 및 책임성 강화
7.2.2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 유도
① 동일 PF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
②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 강화
③ 우회적인 유가증권 투자 한도 회피 차단
④ SPC 등에 대한 우회적 불법대출 차단
⑤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
7.2.3 후순위채 발행 및 광고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① 후순위채 관련 제도 개선
② 저축은행 후순위채 광고 관련 규제 등
③ 허위·지연 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7.2.4 경쟁력 강화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① 저축은행 업무범위 확대
② 저축은행 대주주임직원 등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누설 금지
③ 저축은행의 임의휴업 금지
④ 임원 결격 요건 강화
⑤ 과태료 수준 상향 조정
참고 1 우량저축은행[8·8] 여신하도 우대조치 폐지 (‘11.11월 시행령 개정)
참고 2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 (‘11.11월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참고 3 저축은행 제도개선 개요 (법률·시행령·감독규정)
본문내용
은행의 여신대상에서 제외한다.
전통적인 영업기반 잠식 등 취약한 영업 기반을 확충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개정 내용>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개인·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할부금융업을 허용한다.
② 저축은행 대주주임직원 등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누설 금지
<개정 이유>
영업정지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전 대주주·임직원 등이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가족·지인·우량 고객 등에게 알려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 내용>
저축은행 대주주·임직원 등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미공개정보 누설을 금지하고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저축은행의 임의휴업 금지
<개정 이유>
저축은행이 유동성 부족에 따른 자체 휴업하여 예금자 권익 및 신용질서 훼손 등 공익을 해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 내용>
본·지점 이전, 영업정지 처분 및 천재지변 등 이외의 사유에 따른 자체적인 임의 휴업을 금지 하며,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및 인가취소를 한다.
④ 임원 결격 요건 강화
업무정지·정직요구의 경우 3년에서 4년으로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늘리고 문책경고·감봉요구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임원선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다.
⑤ 과태료 수준 상향 조정
현재 2단계(3천만원 - 5백만원) 구조인 과태료 부과체계를 위반행위의 중대성, 타 금융법 사례 등을 감안하여 3단계(5천만원 - 3천만원 - 1천만원)으로 변경한다.
- 5천만원 : 대주주 관련 규제 위반 행위, 소비자 보호 관련 경영공시 의무 위반 행위, 저축은행(임직원)의 검사 거부·기피 행위 및 약관시정명령 위반행위, 경영지도 불응 행위 등
- 3천만원 : 업무보고서 지연·허위 제출 행위, 포괄적 감독명령 위반 행위, 내부고발자 차별 행위 등
- 1천만원 : 정관변경 신고·보고위무 위반 행위, 경영관리 사실 공고의무 위반 행위 등
참고 1 우량저축은행[8·8] 여신하도 우대조치 폐지 (‘11.11월 시행령 개정)
Ⅰ. 개정배경
-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칠 이후 대규모 PF대출이 확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8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까지 허용.
* 80억원 초과여신(17.6조원)의 60.8%(10.7조원)가 부동산 관련 여신
- 우량저축은행 수가 크게 확대되면서 선별 기준으로서의 적정성 상실
*‘05년말 33개에 불과하던 우량저축은행이 ’10.6월말 53개(51%)로 확대
(이중 자기자본이 400억원을 초과하여 80억 초과대출이 가능한 곳은 28개사)
Ⅱ. 조치사항
- 유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
(한도 : 자기자본의 20% 이내 → Min[자기자본의 20%, 100억원])
- 개별차주에 대한 금액 여신한도는 경제성장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
차주별 특성을 감안하여 여신한도 차증화
* 법인 : 100억원, 법인이 아닌 사업자 : 50억원, 개인 : 6억원
참고 2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 (‘11.11월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Ⅰ.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하 요건 완화
- 여신전물출장소 3개 이하까지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시 인가 요건적용을 배제하여 사실상 사전신고만으로 설치 허용
*순자산 요건(법정 자본금 수준 이상), 사회적 신용도 요건(최근 2년간 기관경고가 없을 것 등)및 재무건정성 요건(4분기 연속 BIS비율 8%이상 &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
Ⅱ.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50% → 40% 완화
-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
Ⅲ. ‘영업구역내 신용공여’의 개념 명확화
-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력 확충, 지역밀착형 금융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차주의 주소지 이외 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역내인 경우에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내 대출로 인정
*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실제 근무지(개인), 본점·주사무소·지점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신용공여(중소기업),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신용공여(중소기업) 등
Ⅳ. 부동산임대업 관련 여신 규제 합리화
-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지(50% rule) 적용대상 업종에서 배제
*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을 업종별 한도 규제(부동산업·임대업 30%) 적용 시에는 포함
-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비중(50%)은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 임대업 대출 평균 비용 등을 감안하여 45%로 하향조정
참고 3 저축은행 제도개선 개요 (법률·시행령·감독규정)
구분
법률
(국회 계류중)
시행령
(‘11.11.1 시행)
감독규정
(‘11.11.21&’12.1.17 시행)
감독
강화
-대주주 직접 검사제도 도입
-불법대주주 제재 강화
-감사기능 및 책임성 강화
-동일 PF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 강화
-우회적인 여신·투자한도
회피 차단
-여신심사위원회 선치 위무화
-후순위채 발행제한 및 광고
-우량저축은행(8·8클럽)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
-저축은행간 인수 원칙적 제한
(저축은행 계열화 방지)
-고위험 자산 운용 제한
(해외유가증권 자기자본의 5%제한)
-경영공시제도 개선
(반기 → 분기)
경쟁력
제고
-업무 범위 확대(활부금융업)
-영업구역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확대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합리화 (50%→40%)
-엽업구역내 의무대출
규제 합리화
(업업구역내 대출개념 확대)
-부동산임대업 포괄여신
규제한도 적용 배제
기타
제도
개선
-임원 결격요건 강화
-제체 휴업요건 명확화 등
-과태료 수준 상향 조정
-에금인출사태 관련
보고 의무 신설
-유동성 부족 예상시
엽업정지 근거 마련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한
(3개월, 1회 연장 가능)
-적기시정조치 유예경과 평가
(유예 결정일로부터 1년 후,
금강원/예보 →금융위 보고)
전통적인 영업기반 잠식 등 취약한 영업 기반을 확충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개정 내용>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개인·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할부금융업을 허용한다.
② 저축은행 대주주임직원 등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누설 금지
<개정 이유>
영업정지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전 대주주·임직원 등이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가족·지인·우량 고객 등에게 알려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 내용>
저축은행 대주주·임직원 등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미공개정보 누설을 금지하고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저축은행의 임의휴업 금지
<개정 이유>
저축은행이 유동성 부족에 따른 자체 휴업하여 예금자 권익 및 신용질서 훼손 등 공익을 해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 내용>
본·지점 이전, 영업정지 처분 및 천재지변 등 이외의 사유에 따른 자체적인 임의 휴업을 금지 하며,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및 인가취소를 한다.
④ 임원 결격 요건 강화
업무정지·정직요구의 경우 3년에서 4년으로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늘리고 문책경고·감봉요구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임원선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다.
⑤ 과태료 수준 상향 조정
현재 2단계(3천만원 - 5백만원) 구조인 과태료 부과체계를 위반행위의 중대성, 타 금융법 사례 등을 감안하여 3단계(5천만원 - 3천만원 - 1천만원)으로 변경한다.
- 5천만원 : 대주주 관련 규제 위반 행위, 소비자 보호 관련 경영공시 의무 위반 행위, 저축은행(임직원)의 검사 거부·기피 행위 및 약관시정명령 위반행위, 경영지도 불응 행위 등
- 3천만원 : 업무보고서 지연·허위 제출 행위, 포괄적 감독명령 위반 행위, 내부고발자 차별 행위 등
- 1천만원 : 정관변경 신고·보고위무 위반 행위, 경영관리 사실 공고의무 위반 행위 등
참고 1 우량저축은행[8·8] 여신하도 우대조치 폐지 (‘11.11월 시행령 개정)
Ⅰ. 개정배경
-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칠 이후 대규모 PF대출이 확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8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까지 허용.
* 80억원 초과여신(17.6조원)의 60.8%(10.7조원)가 부동산 관련 여신
- 우량저축은행 수가 크게 확대되면서 선별 기준으로서의 적정성 상실
*‘05년말 33개에 불과하던 우량저축은행이 ’10.6월말 53개(51%)로 확대
(이중 자기자본이 400억원을 초과하여 80억 초과대출이 가능한 곳은 28개사)
Ⅱ. 조치사항
- 유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
(한도 : 자기자본의 20% 이내 → Min[자기자본의 20%, 100억원])
- 개별차주에 대한 금액 여신한도는 경제성장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
차주별 특성을 감안하여 여신한도 차증화
* 법인 : 100억원, 법인이 아닌 사업자 : 50억원, 개인 : 6억원
참고 2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 (‘11.11월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Ⅰ.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하 요건 완화
- 여신전물출장소 3개 이하까지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시 인가 요건적용을 배제하여 사실상 사전신고만으로 설치 허용
*순자산 요건(법정 자본금 수준 이상), 사회적 신용도 요건(최근 2년간 기관경고가 없을 것 등)및 재무건정성 요건(4분기 연속 BIS비율 8%이상 &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
Ⅱ.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50% → 40% 완화
-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
Ⅲ. ‘영업구역내 신용공여’의 개념 명확화
-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력 확충, 지역밀착형 금융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차주의 주소지 이외 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역내인 경우에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내 대출로 인정
*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실제 근무지(개인), 본점·주사무소·지점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신용공여(중소기업), 신용공여 당시 신용공여 받는 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인 신용공여(중소기업) 등
Ⅳ. 부동산임대업 관련 여신 규제 합리화
-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지(50% rule) 적용대상 업종에서 배제
*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을 업종별 한도 규제(부동산업·임대업 30%) 적용 시에는 포함
-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비중(50%)은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 임대업 대출 평균 비용 등을 감안하여 45%로 하향조정
참고 3 저축은행 제도개선 개요 (법률·시행령·감독규정)
구분
법률
(국회 계류중)
시행령
(‘11.11.1 시행)
감독규정
(‘11.11.21&’12.1.17 시행)
감독
강화
-대주주 직접 검사제도 도입
-불법대주주 제재 강화
-감사기능 및 책임성 강화
-동일 PF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 강화
-우회적인 여신·투자한도
회피 차단
-여신심사위원회 선치 위무화
-후순위채 발행제한 및 광고
-우량저축은행(8·8클럽)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
-저축은행간 인수 원칙적 제한
(저축은행 계열화 방지)
-고위험 자산 운용 제한
(해외유가증권 자기자본의 5%제한)
-경영공시제도 개선
(반기 → 분기)
경쟁력
제고
-업무 범위 확대(활부금융업)
-영업구역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확대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합리화 (50%→40%)
-엽업구역내 의무대출
규제 합리화
(업업구역내 대출개념 확대)
-부동산임대업 포괄여신
규제한도 적용 배제
기타
제도
개선
-임원 결격요건 강화
-제체 휴업요건 명확화 등
-과태료 수준 상향 조정
-에금인출사태 관련
보고 의무 신설
-유동성 부족 예상시
엽업정지 근거 마련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한
(3개월, 1회 연장 가능)
-적기시정조치 유예경과 평가
(유예 결정일로부터 1년 후,
금강원/예보 →금융위 보고)
추천자료
- 학습조직 설계 Project--`C`저축은행 조직을 중심으로
- 스포츠이벤트 성공 및 실패사례
- 흥국생명 정리해고 / 해고자 복직문제
- 의식화론에 대한 모든것(의식화 교육)
- [한진중공업·희망버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에 대한 찬반입장과 해결방안-한진중공업대...
- 금융 위기 상황에서의 재무 전략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공과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내용과 효과 및 문제점 분석
- 보건복지부의 Vision과 Assignment,조직변화 변수,조직변화
- [경영조직론] 대구백화점 (기업소개, 구조적 특성, SWOT, 문제점 & 해결방안).pptx
- 믿음을 주는 리더, 변화를 꿈꾸는 리더 (문제 제기, 변혁적 리더십, 유비, 유학적 리더십의 ...
- 세상읽기와논술2A>>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조사 정리후 ...
- 금융소비자 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역할,금융소비자보호원,세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 1조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