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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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사형이란?
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
3. 사형제도의 실시 현황
1)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유무 : 사실상 미 집행국
2) 사형의 정치적 남용
3) 사형규정의 증감
4) 사형수의 사회적 지위
5) 일본과의 비교
4.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4가지 관점
5.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에 대한 반론
1) 사형제도가 헌법상 예상된 제도라는 주장에 대하여
2) 사형제도는 헌법상 본질적 침해금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3) 사형제도는 인간존엄의 불가침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6.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론
1) 사형제도의 모순
2) 사형제도의 문제점
7. 사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 사형제도의 점진적 폐지
2)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3)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할 때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가석방을 인허하는 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가석방을 허가하는 중장기형으로 대체하는 방안의 보완책으로 피해자가 용서함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본인의 갱생의 결과가 명확함을 요구하는 등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피해자대표 및 여론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또 수형자는 사형 대신에 중장기형으로 특수교도소인 전문교도소에 송치하여 형무 작업에 종사케하여 생활비 및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보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 측의 심리가 변화하여 가해자를 용서할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는 교도소에 구금해 둘 필요가 없고 가석방을 하는 것이 사회에 복귀하고 자립 갱생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에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사형존치국으로 형법 및 특별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형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하여는 진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한 나라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변화되어 사형에 의한 범죄예방의 효과가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사형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때가 되면 사형제도는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
이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이 지난해 12월에 국회에 제출되었기에 국제사무처 법제예산실에서 작성한 사형폐지를 위한 입법방안 을 토대로 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형폐지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헌법에 사형제도 폐지의 내용을 직접 담은 규정을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으나,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관계법률만을 개정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개정
이는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개별 법률들을 각각 개정하는 방식
이 방식은 사형을 형벌로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률이나, 사형집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률에서 이를 삭제하는 방법이다. 개정법률 각각 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개정법률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개정방법은 법 개정원칙에는 충실하나 번잡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작업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사형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필요한 것이 된다. 개별 법률들을 각각 개정하는 것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입법방안이나, 이는 입법절차상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② 형법을 개정하는 방식
사형이라는 형벌을 형의 종류의 하나로 형법 제41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6조에서 사형의 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어 사형제도에 관한 일반법은 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형법을 개정하고 부칙에서 사형이 규정된 타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부칙에서의 타법 개정범위를 넘어선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일괄개정입법의 방식
법률의 부분개정을 위해서는 1개의 개정 법률로 1개의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입법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입법의 편의와 능률을 위하여 여러 개의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묶어서 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괄개정방식이라 한다. 사형이라는 제도를 폐지하고, 사형을 형벌로서 규정하고 있거나 사형에 관하여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사형제도가 존재함으로써 필요했던 개별법률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서 각각의 條로 규정하여 개정하는 방식이다.
(2)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이는 개별 법률의 개정방식이 아니라 사형폐지의 내용을 담은 단일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다만, 특별법의 내용으로 사형을 폐지하면서 사형의 대체형을 현행의 무기징역으로 할 것이냐, 가석방이나 감형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새로이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법은 우선, 본칙에서 사형을 폐지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형법 중 형의 종류로서의 사형조항과 형사소송법 중 사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그 외에 형벌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에서 사형규정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내용을 둔다. 그 다음, 부칙에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형을 폐지하는 경우 종전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는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하여 우선 여론을 환기시키고 사형폐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이 입법방안에서는 사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시법의 제정을 들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개선방안으로써 제시한 사형집행의 유예제도와 동일한 것이기에 더 이상의 소개는 하지 않았다. 이형국, <형법총론연구>, 법문사, 1984./ 오도기, <한국형사법강좌>, 박영사, 1981. / 박영신, <사형존폐론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2000.
참고자료
1. 정대철,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박선영의원 주최 제8회 정책세미나, 2009.
2. 김정우, <死刑制度 廢止를 위한 神學的 辯論>, 인간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 - 2000년 대희년 맞이 세미나, 2000.
3. 한인섭, <사형폐지 : 통계와 기초자료>,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 - 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2010.
4. 한인섭,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 - 그 법 이론적·정책적 검토>, 2010.
5. 허일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헌법적 분석 및 올바른 이행>,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 - 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2010.
6. 이형국, <형법총론연구>, 법문사, 1984.
7. 오도기, <한국형사법강좌>, 박영사, 1981.
8. 박영신, <사형존폐론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2000.
9. 사회교정사목위원회 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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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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