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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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에 의하여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으로 본다.
제8조【제작자동차의 인증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농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되거나 수입된 자동차의 표본에 대하여 배출가스농도기준에의 적합성에 관한 시험검사결과를 환경청장 또는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그 확인검사를 받은 자는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시정명령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결함시정명령으로 본다.
제9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별 배출허용기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운행차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10조【자동차검사용기기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용기기의 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은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위한 교정용품에 대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환경처장관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제6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를 위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고있는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자동차 연료첨가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제의 유해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것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방지시설업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4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배출시설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15조【청문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시행 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16조【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조건부허가.행정절차 기타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7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1.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제36조, 제38조, 제57조제6호 및 제8호, 제5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 (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은 이 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본다.
③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6.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3.12.2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 (검사대행장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0조의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④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95.12.29>
①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1997년 1월 1일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배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중"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③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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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20
  • 저작시기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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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8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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