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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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123조【청문절차】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일시는 복수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복수일시중 원하는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4조【수수료】①법 제53조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등록신청을 할 때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허가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할 때의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5조【보고】①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34와 같다.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6조【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4조 및 제90조내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중 공기과잉률검사는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1월 1일당시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고필증을교부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영 제39조제2항제1호 다목 및 동조동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을요하는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만료전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제66조 및 별표19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등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①1995년 3월 7일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대비하기 위하여경유사용중량자동차 (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개발에 착수한 자로서 1995년 5월 6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인증되는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적용한다.
②1995년 3월 7일후에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의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되는 자동차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변경인증되는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1998년 1월 1일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화물자동차로 분류되는 종전의 소형화물자동차 또는 중량자동차중 1997년 12월 31일까지인증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 16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결함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확인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방법과 절차, 판정방법 및처분등에 대하여는 제81조 내지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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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20
  • 저작시기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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