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 왕권 강화책에 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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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 고려 초기의 왕권 강화책
1 . 태조의 호족정책
2 . 혜종과 정종의 왕권강화
3 . 광종과 경종의 왕권강화
4 . 경종의 왕권강화
5 . 호족세력의 귀족관료화

Ⅲ . 맺는말

본문내용

보다 일반적인 官人登用法은 개인의 能力如何를 試驗하여 선발하는 科擧制이었으며, 그에 따라 선택된 과거관료가 政治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高麗王朝는 貴族제사회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관료제사회로 보 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는 귀족관인사회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이 동시에 발표되었다. 그 중요한 논지로 내세워진 것은 父祖의 陰德 에 의하여 그들 子孫을 관도로 나아가게 하는 음서제였다.
그리하여고려사회의 성격에 대해 논의는 결국 官人層을 선발하는 制度인 과거제와 음서제의 문제가 그 주된 내용이 되고 말았 지만, 이와 함께 貴族내지 귀족제란 어떠한 것이며, 또 귀족관료들의 구체적인 존재양태는 어떠했는가에 대해 검토가 있었다.
科擧制는 알려진 대로 光宗이 왕권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처음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試驗을 통해 王權에 충성을 다하는 신진인사들을 통용했거니와, 본 學說로의 주창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광종조에는 과거에 합격한 이들 科擧官僚를 근간으로 관료제가 성립될 수 있었으며 이는 성종대이후 더욱 强化 발전되어 갔다고 한다.
이에 비해 문벌귀족 사회의 정치체제는 의미하는 음서제라는 것은 祖上의 陰德에 의하여 관리로 임용하는 두별관의제수 제도이다. 5品이상의 고급官僚의 자손은 원칙적으로 한 사람에 한하여 과거를 거쳐 급제하지 않아도 직접 벼슬길에 나갈 수 잇는 특별 케이스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자손은 直子·수양자·내외손·甥姪을 비롯하여 동생女胥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기 때문에 蔭敍의 범위는 원칙보다 상당히 넓혀질 수 있었다.
蔭敍는 귀족들의 관직의 세습을 가능케 한 제도로서 귀족사회의 성격을 밝혀 주는 특수한 의미인 것이다.
蔭敍制와 같은 원리에서 5品이상의 귀족관료에게 그들의 특권적인 생활을 세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토대로 마련된 것이 공음전시법의 시행이었다. 이 功蔭田柴는 처음 훈전의 형태로 공훈이 현저한 귀족중심의 功臣에 한하여 내려 주는 制度였다. 그 러나 文宗代에 이르러 훈공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관인신분 그 자체에 대한 우대책으로 5品이상의 文武양반에 대하여 큰 기준이나 자격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
양반田柴가 당대에 한정해 주고 있음에 비하여 공음전시는 원칙적으로 子孫에게 상속을 인정한 사실이 특색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음전시법도 토지의 세습이라는 점에서 귀족제적 특성에 어울리는 제도였다.
功蔭田柴科는 문벌귀족의 경제적 기반의 지속을 음서제 중앙관료의 정계로의 지속을 의미한다.
다시 科擧制로 돌아가 음서제와 비교하건대 음서제라는 면한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때문에 중앙귀족의 子弟들 은 과거에 응시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나는데, 이점은 음서제가 적용되는 일정한 제약을 생각하면 곧 해답이 나온다.
우선 첫째로 蔭敍의 특권은 五品이상에 한하는 것이므로, 六品이하의 관리의 자가 관계로 진출하기 위하여는 과거에 급제해야 만했다. 둘째로 五品이상의 관리의 자라도 蔭敍의 혜택은 一子에 한다는 것이므로, 여러 아들이 있는 경우에 一子를 제외한 다른 아들들은 科擧에 합격해야만 관계에 진출할 수가 있었다.
세째로는 蔭敍에 의하여 官職을 얻은 경우에라도 科擧에 급제함으로 해서 스스로의 학문적 혹은 문학적 교양이 높음을 자라하고, 이로 인하여 출세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하여간 成宗代에 이미 음서제에 대한 貴族들의 모두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며 목종대이후에 이 오품이상 관리의 子에 의한 음서제에는 하나의 떳떳한 출세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한직제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승진하는 길이었다. 그리 고 그것은 신분제를 土臺로한 귀족사회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과거제나 음서제나 또 그밖에 다른 등용방법 모두 신분제를 土臺으로한 貴族중심의 고려사회에 적합하도록 마련된制度였다.
Ⅲ. 맺는말
이제까지 豪族聯合的 國家인 高麗가 한 王朝로서의 中央執權體制인 貴族國家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略述해보면 太祖는 豪族에 대한 懷柔, 牽制策으로 婚姻·賜姓·事審官·基因制度·西京制度등을 실시하여 高麗라는 國家의 기초를 닦으며 豪族勢力과 절충할 수 있었다. 그러나 惠宗代는 豪族들과 여러王弟들이 王權에 도전하였고, 이를 능가하였다. 이 러한 혼란에서 뒤를 이어 王位에 오른 이는 定宗이었으나 독자적인 王權强化策으로 西京遷都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豪族勢力에 대 한 王權의 한계로 이루지 못하였다. 비로소 정상적인 방법으로 禪位를 받은 光宗에 의해 豪族에 대한 대대적인 肅淸이 이루어지 고 科擧라는 수단에 의해 王權强化가 이루어졌다. 뒤를 이은 景宗은 豪族에 대한 회유의 일환으로 田柴科라는 것을 만들고, 豪族 과 화해하는 시기였다.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인 成宗대에는 崔承老의 정책을 받아들여 비로소 王權과 豪族勢力의 합의를 이룬 中央執權的 貴族國家가 되었다.
이러한 王權의 强化에 따라 貴族들은 일부는 中央貴族으로 王室이나 門閥끼리 혼인하는 수단이던가, 科擧라는 수단을 통해 中央官僚의 길을 걸어 貴族社會를 형성하였다. 이 高麗貴族社會를 형성하는 기여한 國家的으로 공인된 두가지 制度가 있는데 蔭敍制 와 功蔭田柴法 이었다.
蔭敍는 中央官僚로의 길을 功蔭田柴法은 貴族의 경제적 基盤을 가졌다 주었다. 高麗는 결국 地方의 豪族勢力을 흡수하면서 또 다른 代案을 제시하였는데 中央官僚로의 길을 열어 주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功臣등 大豪族들은 中央으로 진출하면서 그들 나름의 門閥인 貴族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결국 豪族이라는 支配勢力이 또 다른 이름의 貴族이라는 支配勢力이 되었고 高麗는 이 貴族社會라는 새로운 안정된 國家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結論을 내리기 전에 생각해 보건대 西洋式 정의인 家産官僚의 성격을 高麗社會를 도입해 보면 高麗가 가산관료적국가였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 家産官僚란 프랑스가 中央執權하면 絶對君主義國家가 되면서 官僚로 領主들을 흡수하였는데 高麗는 이러한 領主的 성격을 띤 豪族은 아니었다고 본다. 또 貴族自體도 王權에 絶對服從的이지는 아니었다.
결국, 王權과 相互補完的으로 王權은 명분을 貴族權은 실리를 얻었고 이에 대한 절충된 制度가 貴族社會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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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21
  • 저작시기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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