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과 자동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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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L의 의의

주요국의 입법 현황

PL법 도입시의 영향

일본의 PL소송 건수

본문내용

PL소송이 제기될 경우, 메이커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
책임의 유무 와 배상요구액의 적정 여부 를 조사해야 한다. 일단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도 회사로서 최대한 양보가능한 선을 고수하면서 화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우리나라의 PL법 ◀
▶ 1) 입법 방향 ◀
PL法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입법되어 있고 그밖의 나라들도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도 PL법을 늦어도 97년중 제정, 98년에 실시할
계획이다. PL법의 주요 내용은 법의 통일화와 소비자보호 수준의 국제화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EC지침이나 일본의 PL법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PL法(案)에는 제조물의 범위에 분양공급주택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대량주택 공급관행이나 거래실태에 비추어
볼 때, 수요자가 일일이 그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주택건축업자와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 2) 소비자 피해구제건수 ◀
자동차 보급대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동차 관련 소비자 불만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94년의 전체
피해구제 요청건수가 1만 1천건에 달했는데, 이중 11.9%인 1,339건(1991∼93년
12%)이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로 나타났다. 자동차 관련 피해 요청건수중
品質不良이 전체의 82%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교환이나 대금반환으로
처리되는 것은 전체의 6%(79건)에 그치고 있다. 특히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합의를 거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한 비중이 4.6%(6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같은 소비자의 불만은 PL법이 시행될 경우,
PL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품질과 관련된 결함은 주로 엔진, 미션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엔진 과열, 주행중 시동 꺼짐 등의 유형을 띠고 있다. 재정경제원이 고시한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즉 조향장치나 제동장치에 발생한 결함이 2회 이상일
경우, 제조업자는 제품을 교환해 주거나 구입대금을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다.
◆ 우리나라의 자동차 구제건수 처리 현황(1994) ◆
단위 : 건, (%)
+------+-----+----------+-----+--------+------+-------+
|수리 |배상 |교환, 환불|시정 |조정요청|기타 |계 |
+------+-----+----------+-----+--------+------+-------+
|782 |101 |79 |44 |61 |272 |1,339 |
|(58.4)|(7.5)|(5.9) |(3.3)|(4.6) |(14.2)|(100.0)|
+------+-----+----------+-----+--------+------+-------+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내부자료.
▶ 3) PL법 도입시 영향 ◀
PL법 도입시에 받는 영향은 그 기업이 수출기업이냐, 내수기업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輸出기업은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PL법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 수출하면서 PL법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PL법이 시행될 경우에도
수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내수용 제품에 추가로 적용하면 된다. 기아,
현대 등 국내 自動車메이커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內需기업은 PL법이
아주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PL법의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내수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PL법 실시에 따른 PL보험료
부담 및 제품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기업경영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한번 거액의 PL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도산할 우려가 있다.
PL소송은 미국처럼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미국에 비해 변호사의 수가 크게 적고 소송을 선호하지 않는 국민성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PL법 실시 이후 PL소송이 한건도
없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PL법(안)에서는
제조업자의 開發危險抗辯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自動車분야에서 PL소송은 판매대수와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메이커들이 PL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조결함이 발견되면 문제제품을 즉시
회수하여 재정비하는 리콜(Recall)제도를 활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PL소송에 걸릴 경우 평상시 리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업체는 제품의 안전도를 고려한다는 인상을 주어 소송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 빅3를 포함한 세계적인
메이커들은 매년 리콜을 수차례씩 실시하면서 PL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데,
국내메이커들도 고객불만 클레임을 철저히 분석해 리콜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1) 無過失責任이란 상품의 결함만 입증되면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여 바로 제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임.
2) Restatement란 판례법을 條文化하여 편집한 것으로 미국법률협회에서
발행하고 있음. 법률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미국의 판례를
주도하면서 대단한 권위가 있음.
참고문헌
기아경제연구소, 美國의 製造物責任과 企業의 대응방안 , 1992. 1.
한국소비자보호원, 製造物責任法의 制定에 관한 硏究 , 1994. 12.
한국소비자보호원, 製造物責任法의 立法方向 , 1994. 6.
한국표준협회, PL 입법방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 1995. 9.
日本中央經濟社, 業種別 製造物責任對策 ハンドブック , 1995. 7
日本自動車部品工業會, 自動車販賣 , 1995. 6∼11.
中央公論社, PL法新時代 , 1995. 8.
日經ビシネス, 1995년 각호.
月刊 貿易と産業, PL法と各業界の對應 1995. 7·9.
週刊ダイヤモンド, リ-ガルショック! 會社を變える , 1991. 3.
安田總合硏究所, 製造物責任對策 , 1990. 10.
【Copyright ⓒ 1996 by Ki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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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7.07
  • 저작시기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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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8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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