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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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효이면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이 없는 경우
무효인 행위가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이면 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행이 있는 경우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 급부가 이행된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일부무효의 경우
법률행위에서 분할가능한 일부분만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은 전부무효의 원칙을 채택하고 보충적으로 잔여부분유효의 법리를 규정한다.
2. 법률행위의 취소의 효과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시에 소급해서 소멸케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이며,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141본, 취소의 소급효).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그 법률행위에 기해 채무의 이행이 없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채무의 이행이 있었던 경우에는 받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부당이득반환청구권)
원물반환의 경우
그런데 이행된 급부가 물건이고 그 물건이 현존한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물권은 물권행위의 무,유인론에 따라 급부수령자가 가지는가 아니면 원권리자에게 복귀하는가가 달라진다. 즉 물권행위의 유인론에 의하면 채권행위를 취소하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물권행위에 의해 이전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원권리자에게 복귀한다(물권적청구권에 기한 등기의 말소와 점유의 반환청구). 그러나 물권행위의 무인론에 의하면 채권행위가 취소되어도 물권행위는 무효로 되지 않고 따라서 이전되었던 물권도 당연히 복귀하지는 않게 되어 원권리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물권이 복귀하게 된다.
원물반환 이외이 경우(가액반환)
이 경우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의 일반원칙에 따라 반환되어야 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748).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의 일반원칙에 대해 민법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무능력자의 반환범위에 대해 특칙을 두고 있다(141단). 즉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무능력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따라서 소비해버린 경우에는 남아있는 것만 반환하면 된다.
이익현존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무능력자가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와, 무능력자보호의 취지에 비추어 반환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대립.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로서, 민법은 소멸시효가 걸리는 권리들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민법은 권리불행사라는 상태와 부딪히는 사실이 생긴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소멸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제도를 인정하고 , 시효기간이 거의 완성될 시점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지면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소멸시효의 정지'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보면(162-164) '...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완성한다의 의미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즉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하는 절대적 소멸설(판례)과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상대적 소멸설이 주장되고 있다.
절대적 소멸설은 현행민법이 구민법과는 달리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여도 시효완성후의 변제는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744)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
상대적 소멸설은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기 원치 않는 경우에도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하며,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의 법적성질에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한다.
협의의 무권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란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 표현대리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계약의 무권대리
: 본인에 대한 효과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추인권은 인정 하고 있다.
: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있어서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을 갖는다.
: 무권대리인과 상대방간의 효과에 있어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 에 대한 배상을 한다.
- 단독 행위의 무권대리
: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절대 무효로 한다.
: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한다.
금전소비대차 - 무권대리와 관련하여
【질 문】
3년 전 시어머님께서 저의 남편명의로 적금을 가입하여 주시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 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는데, 저는 대출받은 것도 모르고 계속하여 납입하여 오던 중 생활이 어려워 이것을 받으려 했더니 이미 대출금미상환으로 인하여 대출상계를 하였다 합니다.
제 남편은 대출승인을 한 적도 없고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은행에서는 전혀 내줄 수 없다 합니다.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답 변】
사안은 귀하의 시어머님이 남편명의의 적금을 권한없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께서는 은행에 대하여 적금을 담보로 제공한 계약의 무효 또는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란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30조). 따라서 귀하의 남편께서는 이 무권대리를 주장하시어 계약을 효력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상계의 무효를 역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조문:민법 제130조
○참조판례:대법원94다45098, 1995.12.22.
  • 가격2,3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1.12.23
  • 저작시기200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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