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8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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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대리행위

제3절 대리의 효과
제4절 대리권
1.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2. 대리권의 소멸

제5절 복대리

제6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무권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2. 표현대리
3.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제7절 대리권의 남용

제8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4.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한 것이다.
5. 복대리인의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35. 대리권의 범위가 授權行爲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않거나 명료하지 않는 경우에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
1. 무이자부 소비대차를 이자부소비대차로 바꿈 2.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3. 예금을 주식으로 바꿈 4. 채권의 소멸시효중단 5.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 답 : 2 2 2 1 4 3
36. 復代理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3.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다.
4. 복대리인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5.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37.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2. 대리행위는 기본대리권과 同種의 것이어야 한다.
3. 표현대리인이 다시 그 권한을 넘은 때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설. 판례이다.
4.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5. 正當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38. 無權代理의 追認에 관하여 맞는 것은?
1. 추인의 성질은 의사의 통지이다. 2. 追認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만 할 수 있다.
3. 무권대리의 추인은 일단 효력이 발생한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한다.
4. 추인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5. 추인의 소급효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 追認의 성질은 形成權의 성질을 갖는 단독행위이다. 불확정한 법률행위를 確定的으로 발생하게 한다.
39. 代理權濫用이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대리권남용은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며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2. 背任的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대리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3. 대리권의 남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4. 대리권의 남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表見代理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5. 대리권의 남용은 임의대리에만 있을 수 있고 법정대리에는 있을 수 없다.
* 代理權濫用이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惡用한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꾀하는 범위내에서 背任代理行爲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任意代理뿐만 아니라 法定代理의 경우에도 성립한다.
40. 다음 중 민법 제126조의 表見代理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1. 본인이 신원보증에 쓰라고 인감을 교부한 경우 그 인감을 이용하여 본인 소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2. 처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적정가격으로 매도하고 이로써 남편의 입원비. 생활비 등에
지출한 경우
3. 夫가 병중에 있는 夫의 弟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처가 위조한 서류를 사용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4. 회사의 업무처리상 필요하여 교부한 인장을 사용하여 개인명의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
을 한 경우
5. 동민이 동장에게 영농자금 등을 받기 위하여 任置한 도장을 이용하여 동장이 流用을
목적으로 하는 비료 외상판매 증서를 작성한 경우
* 3의 경우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 답 : 2 2 4 5 3
41. 無權代理의 效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지 않는 것은?
1. 본인이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2. 추인의 효력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시로 소급한다.
3. 본인은 상대방과 합의로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
4.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은 언제나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제135조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1)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상대방이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2.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대리제도는 이미 로마법에서 발전되기 시작하여 중세의 게르만법에서 독립한 제도로
되었다.
2. 현행 민법의 대리제도는 대리인행위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3.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자격이다.
4. 임의대리권은 이른 바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5. 원인관계의 취소나 해제가 있는 때에도 수권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
는 것이 다수설이다.
* 5는 무인설로 보면 타당하다. 그러나 有因說을 다수설로 보면 틀리게 된다.
43. 表見代理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대리인의 권한에는 표현적 대표권한도 포함된다.
2.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타인에게 허용한 자는 그 타인이 자기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타인의 행위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3. 대리행위의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여부의 입증책임은 본인이 진다.
4.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5. 민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도 포함된다.
*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에서 [ 제3자 ]라 함은 대리행위의 상대방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44. 無權代理의 追認에 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1. 무권대리행위에 관한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는다.
2.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상대방의 철회권은 소멸한다.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4. 권한없는 제3자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행한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제3와의 본인 사이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5.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답 : 4 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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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민법,   총칙,   제8편,   대리,   복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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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4.20
  • 저작시기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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